탈북 시인 장진성(52)씨의 성(性)추행 의혹을 고발했던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원이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충격을 받은 MBC 노동조합은 당장 해당 프로그램을 폐방하라고 요구했다. MBC 노조는 29일 성명에서 "회사의 얼굴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방송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에 대해 여성의 성폭행 주장을 "허위"라고 판시하고 “MBC와 제보자 등 피고들은 원고 장씨에게 1억원, 또 다른 원고 전모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7일 판결했다.또 두 편의 방송 모두를 다시보기와 인터넷에서 내리고 삭제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보도 중 ‘원고 전모씨가 피고 S씨를 준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원고 장씨에게 전송했고, 장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피고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면서, 그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원고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 장소에 관한 말이 바뀌는 등 피고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문화방송이 성폭행범이라고 공개적으로 2회에 걸쳐 고발 보도한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었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낳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또 "스트레이트'는 주진우라는 좌편향 기자를 앵커로 세워 반론은 무시하더라도 맥락에 따르는 일방적인 스토리라인을 진행시키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다"면서 "방송 자체가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직격성'을 내세운 것으로 방송을 할 때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 노조의 성명 전문.

[MBC노조성명]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가 ‘허위보도’ ..당장 폐방하라!

문화방송의 스트레이트가 2021년 1월 보도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편이 허위보도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보통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반론을 충실히 담고, 진실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 판결을 받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상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다.

회사는 2021.1.24.자 방송과 2021.2.28.자 방송 모두를 다시보기와 인터넷에서 내리고 삭제하도록 명령받았다.

방송내용은 탈북 작가 장진성씨가 탈북여성 S모씨에 대해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사결과 장씨의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전송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J모씨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 탈북여성 S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J씨와의 관계를 J씨 가정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제보 내용을 살피더라도 탈북여성 S씨의 제보 목적과 제보 내용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철저하게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결국 재판부는 성폭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허위보도의 과정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문화방송에 결정한 것이다.

특히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기존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산정 이유를 밝혔다.

문화방송이 성폭행범이라고 공개적으로 2회에 걸쳐 고발 보도한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었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낳게 된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도에 있어서도 좌편향 유튜버의 일방적인 녹취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나서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반론권이 실현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도가 강행되면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샀다.  이번에도 방송과 관련해 장진성씨는 모든 것이 허위보도라면서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도가 강행되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범죄여부를 입증해 보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취재를 하되 반론을 듣고 제보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랜 기간 살펴보면서 보도내용과 보도여부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고발보도의 준칙이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주진우라는 좌편향 기자를 앵커로 세워 반론은 무시하더라도 맥락에 따르는 일방적인 스토리라인을 진행시키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다.  

방송 자체가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직격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을 할 때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되었다.

이번에 회사의 얼굴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23.1.28.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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