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형토큰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투자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초에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안건을 의결했다. STO 시장을 허용하는 게 그 골자이다. 증권사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자본시장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기존 규제를 전면해소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경우 STO 시장은 급성장 궤도에 올라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IPO나 ICO와는 전혀 다른 STO, 2월초 나올 정부 가이드라인은 초미의 관심사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투자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비공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된다.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이 덩치가 큰 자산에 대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낮다.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는 투자이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입장이다.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가이드라인을 토큰 증권에도 적용키로 했다. 증권형 토큰이 증권성 판단 원칙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도록 했다.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정식 수용해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보유하는 동안 일정 수익을 배분받는 수익형 증권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일러스트=연합뉴스]
블록체인. [일러스트=연합뉴스]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얻게 돼...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연내 STO 플랫폼 출시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얻게 됐다. 증권형 토큰 거래 수수료라는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MZ세대들이 이탈해 STO 시장으로 몰려들 경우, 증권사들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들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올해 내 STO 플랫폼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KB증권이 선두 주자라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지난해 11월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했다. 2월 초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상반기 중으로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KB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이 발행·유통·관리될 수 있는 플랫폼을 거의 완성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종 정비하는 작업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및 디지털자산 원장 기반의 호가, 주문, 체결 등 거래 기능과 매체의 연동 기능 등의 테스트를 마쳤다는 게 KB증권 측 설명이다.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할 실물자산과 상품모델을 결정하는 게 남은 과제이다.

신한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추진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조각 투자를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이제 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플랫폼 구축에 협업하기로 한 상태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허용할 경우, 기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앱인 영웅문에서 올해 중으로 토큰 증권을 거래하는 방안도 준비해놓고 있다.

SK증권은 이달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업무협약을 체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TF를 구성해 연내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구축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방안을 연구 중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TO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통화공개(ICO), 기업공개(IPO) 시장 참여자들이 STO 시장으로 이동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란 분석인 셈이다 김 연구원은 또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STO 통해 IPO보다 손쉬운 자금조달 가능해져

증권형 토큰 시장은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가상자산에 비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증권에 비교해도 장점이 있다. 까다롭지 않은 발행 및 매매, 저렴한 거래 수수료, 24시간 상시 신속한 거래, 탁월한 보안성 등이 그것이다.

혁신적인 기업의 투자자금 모금방식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은 통상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을 공개하고 증권시장에 진입해왔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기본적인 발행 요건을 충족하면 IPO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권을 발행, 유통,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용이하게 기업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와 전산기술의 투자가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Cryptocurrency)를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크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기업 입장에서 STO는 IPO보다 문턱이 낮은 자금 조달 수단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보다 안전성이 높은 투자대상이라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 나오면 가상자산업계 희비 결정될 듯

가상자산업계 입장에서는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따라서 내재가치가 담보된 가상자산이 ST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ICO 시장의 일부를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 있는 STO 시장으로 유입시킴으로써 ICO 시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부 가상자산이 STO로 분류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가상자산에 국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가상자산업계의 희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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