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개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의 키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10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 성립여부'인데, 이 사건 의혹을 자초한 관청 시행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한 석연찮은 행태가 포착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공공개발 이익 주민환원제'라는 것이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금의 환수 조항의 삭제 여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나 개입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뼈대는 '공공개발이익 주민환원제'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 정책이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 대한 공공개발을 추진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이 창출되면 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개념이다(관련 기사: [심층분석] 與 이재명 의혹 '대장동 개발' 토대가 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체 역추적).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정책일 수 있으나, '주민환원'의 과정은 환원의 수단과 이익금의 환원 형태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즉, 성남 대장동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공공개발을 추진한 이후 성남시청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성남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환원한 바 있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중 8천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금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지시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느냐는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을 경우, 성남시청으로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남의뜰'에 관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등이 개발이익금을 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환원'이라는 개념정의 그 자체가 유의미한 게 아니라, 주민 환원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드렸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와 연루된 이는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과 유동규 성남도공 본부장을 비롯하여 총 11명이다(교통도로국 곽현성, 교통기획과 황재훈, 공보관 고강선·정승교, 행정지원과 김진욱, 정책기획과 김락중, 기업지원과 이사임, 교통기획과 유현선 포함).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는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차장이었는데, 김문기 차장은 지난 2021년 12월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해당 의혹을 받은 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다음날인 12월22일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그를)몰랐다"라며 그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09년 경부터 이재명 대표와 교류했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른다(관련 기사 : [전문] "이재명,2009년부터 김문기와 교류"···檢,이재명 거짓말 드러낸 공소장 전문공개).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편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함한 각종 경기도 공공개발 사업의 뼈대인 '공공개발 이익 주민 환원제'라는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독자들에게 밝힌다.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1. '대장동 사업' 중 핵심 의혹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대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중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성남의뜰 특혜 의혹'이 포착됨에 따라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은 성남시청의 하급관청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사를 통해 수천억원이 개발 이익을 냈는데 그걸 누가, 왜 가져갔느냐는 데에 있다.

이 사업의 모델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2019년 당시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관내 설명 자료를 만들었는데, <펜앤드마이크>가 이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캠프의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의 국토교통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문서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시민 배당을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공사 배당이익을 지역화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발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해서 현물과 현금 형태로 도민에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주민 환원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성남시청은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 즉 '초과이익'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존재여부이다. 이를 다루는 주무 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였고, 주무 책임관이 유동규 본부장과 故 김문기 전 1처장으로 모아진 것이다.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계상 성남시청의 개발정책을 시행하는 관청 하위기관이다. 유동규 본부장 혹은 김문기 1처장이 개인 임의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공공개발 초과이익에 대하여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성남도공과 성남시청의 조직위계를 고려할 때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이 확대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결국 故 김문기 1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2022년 2월23일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지난 8년 동안 충성을 다하여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조문이나 그 어떤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저희 아버지를 왜 모른다고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른다(관련 기사 :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 故 김문기 아들의 오열···"잘 모른다"던 李 주장, 뒤집히나).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국민의힘 제공]<br>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사진=국민의힘,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 성남도시개발공사 아닌 도급 단위 지방개발공사의 '제2의 대장동', 다른 지역에 있다?

대장동 의혹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및 삭제지시 주체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라는 정책의 또다른 지역 사례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를 각종 의혹의 실마리를 찾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21년 9월 입수해 보도한 경기도-경기연구원 관련 캠프 분과위원장의 관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석연찮은 특징으로 연결된다. 바로 '지방공사를 활용한 시군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은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되면서 한계에 노출됐다'라는 대목이다. 이는 '경기도 지방공사의 경우, 독자적 사업 대신 민간공동 사업 추진'이라는 설명 때문이다.

즉, 경기도 각 시군별 지방공사의 경우 독자적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방공사의 독자적 사업 전개의 한계'라는 게 문제라는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8월16일 경기도의 지방개발공사인 경기도시공사의 신규 개발사업안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지분율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사를 통한 민간공동합작형태로 대장동을 개발했다면, 경기도의 산하기관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사업에서는 지방공사의 참여지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2019년 8월16일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안번호 695)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안번호 694)를 발의했고, 2주만인 29일 제33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다.

LH와 공동사업으로 시행될 해당 신규사업 건에서는 과천과 하남 각각 경기도시공사 사업참여비율이 각각 50%, 40%로 명시됐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 사업지분참여율은 불과 15~20% 수준이었지만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사업참여율 증대 이유에 대해 당시 이재명 지사는 "지역참여형 개발사업의 실현을 통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됐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진 후 등장한 이재명 캠프 분과위원장의 관내 설명자료에선 '지방공사의 독자적 사업 추진의 한계'를 문제점이라고 꼽았던 것이다.

경찰 '이재명 비선 캠프 의혹'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 2022.6.29.(사진=연합뉴스)
경찰 '이재명 비선 캠프 의혹'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 2022.6.29.(사진=연합뉴스)

#3. 문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도대체 누가 왜 삭제 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당시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대장동 사업 진행 중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통제장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고서  해당 실무자와 그의 관계를 알리는 '사진'과 상장 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무자의 입장과 달리 '잘 모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사 등에 의한 대장동 개발이익의 독점적 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아예 해당 실무자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누구 책임인지 알기 어렵도록 미궁에 빠뜨렸다는 질타를 현 여당으로 받게 됐다(관련 기사: '與 대장동 의혹 후폭풍' 故 김문기·유동규와 해외출장 갔던 이재명, 사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통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밝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랬던 그는 캠프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의 비독점적 사업 추진형태로 진행된 대장동 사업에 관한 사후 관내 보고가 있은 후인 2019년 경기도지사 재직 중 과천과 하남 신도시 개발가업에서 지방공사의 참여비중을 2~3배 가량 높이도록 직접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경기도의회는 2주만에 원안가결 처리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부장 엄희준·강백신)에 출석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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