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경찰 이관에 대한 검토론'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날 오찬에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코앞에 닥친 경찰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이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양 대변인은 "대공수사의 경우,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보셨듯이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 제3국에서 北공작원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의(경찰)이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함께 모았다"라고 알렸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하게 된 경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14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이라는 명분으로 띄우면서 비롯됐다. 이후 국가정보원(국정원) 인사처요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주도하여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92)을 발의,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에 의해 강행 통과됨에 따라 2024년 경찰 조직으로의 이관이 예정된 주요 수사권이다.

김병기 의원 안건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보안정보' 수집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안보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대공정보 자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인데, 이를 기존 주무 기관이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서 경찰 조직으로 그 직무를 넘긴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공수사는 안보범죄 수사에 대한 실무상의 용어로 기존 대공부서에서 안보수사를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대공수사권은 통상 3대 기관, 즉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경찰청 보안국, 舊 국군기무사령부(구 안보지원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각 대상특성 범주별로 맡아 통합 운영한다.

일반 민간인의 안보위해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주로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경우 그 직급과 신분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주요인사에 대한 안보위해 범죄를 수사한다. 군 내부의 불순분자 혹은 장교 및 군 고위인사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가 안보수사를 진행한다. 안보위해 수사 범주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비롯하여 암호부정사용죄,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등이 포함된다.

안보위해 범죄 특성상 점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대공첩보 수집 단계에서 통합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각급 분야 및 각급 단위별 수집된 첩보에 대한 대공분석이 이루어진 후 주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개하게 된다. 이런 수사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대공수사 네트워크망이 국정원보다 옅은 경찰로 하여금 강제로 이관하도록 만든 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민노총 조직국 간부 등의 북한 공작원 접선 등 간첩단 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이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하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2024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정원으로부터 北공작원 접선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양경수 위원장을 통해 '공안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0(사진=양경수 위원장 SNS)
국정원으로부터 北공작원 접선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양경수 위원장을 통해 '공안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0(사진=양경수 위원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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