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북한의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인 무인정찰기의 서울 영공 침범 사태가 지난해 12월 벌어진 것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UNC)가 26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의 무인기 침투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과 함께 우리나라의 군사적 대응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북한군의 다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는 정전협정에 부합하지만, 북한 지역으로의 무인기 침투활동은 북한측의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협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상공으로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간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또는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여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활동에 대한 특별조사는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조사이다. 하지만 유엔사령부의 이같은 특별조사는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데, 이는 북한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의 협정 위반 사항 조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UNC MAC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정위)가 1994년 북한군에 의해 공산측 조사위원 절반이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무인기 위반 행위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북한군은 이미 지난 1974년부터 유엔 총회를 통해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해체론을 직접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해체론 주장과 함께 내세운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론 전환이었는데, 군정위에 대한 공산측 위원들의 퇴출 행위의 의도는 유엔사령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정전협정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관련 기사 : [7·27 정전협정 69주년] 尹정부가 맞닥뜨린 반쪽짜리 정전협정···대응 전략 어딨나).

한편, 이와 같은 흐름을 전개한 바 있는 북한은 이미 1991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인 무인기 침투행위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유엔 깃발(사진=연합뉴스)
유엔 깃발(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