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어제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측은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대립각을 세웠다.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한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사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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