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이 지난해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지난해 6건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현지 법인은 중국에서, KB국민은행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씩 처분받았다.

우리은행 현지 법인이 받은 과태료는 총 12억여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선 우리소다라은행이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9억1000만원)를 통보받았다.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6000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에선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과 함께 경고를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러시아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에 처해졌다.

우리은행은 인도에서도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았다.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이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은행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나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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