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방안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
미국 주요 수출국 삼은 국내 자동차업계 수익성 위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업계의 위축이 우려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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