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사진=연합뉴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북한 당국 고위관계자에게 500만 달러(60억원 상당)를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명목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확보 차원이라는 것.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법(영장전담 판사 김경록)은 이날 새벽 2시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북 송금 의혹이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북한 당국에 현금을 넘겼다는 내용이 관건이다. 즉, 대가성이 있느냐는 것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했느냐는 것이다.

즉, 이 사업의 운용 주체가 어느 기관이냐는 것인데 김 전 회장이 관심을 뒀던 사업은 지하자원 및 관광지 개발, 의료사업, 철도사업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업은 모두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공기업형 사업'으로 특정 민간기관에 의해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왜 굳이 그가 위와 같은 형태의 대북 사업을 확보하려고 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그가 어떤 공공기관을 사업의 배후에 두고서 대북 송금을 하려고 했느냐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대북 송금 혐의 외에도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추가 혐의는 3가지이다.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거래 목적으로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 생명과학) 전환사채 매수자금 목적으로 30억원을 횡령 및 이와 관련해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 했다는 혐의,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전환사채를 통해 20억여원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기소처리 전까지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발행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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