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 소득 보장·편의시설 확충 △법 집행 강화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대체한다.

다만 표준운임제 역시 2025년 말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간 '안전위탁운임'을 지불하는 구조다. 

이는 화주에게 지불 운임이 강제되고,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책임도 화주한테 물을 수있지ㅏ만, 표준운임제는 차주와 운송사간 법적 강제성은 유지하되, 운송사와 화주간은 법적 책임이 없는 자율제로 변경된다.

표준운임제 적용품목은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했다. 다만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들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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