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결렬시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결국 국회 대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23일 철회했다.

사건의 발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22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총이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결렬됐다.

이날 국회 논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지만,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한 내용을 문제삼으며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기라”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당시 경총의 주장은 같은 시각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시위하며 주장하는 내용과 같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유일하게 “경총과 두 노총이 노사 간 재논의를 요구하는 마당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총의 국회 논의 중단에 힘을 실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경제 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경총의 태도 변화 뒤엔 지난달 취임한 송영중 경총 부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고용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취임 당시 친노동 성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협상을 결렬시킨 경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총은 결국 23일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개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최저임금 개정이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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