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7(사진=연합뉴스)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7(사진=연합뉴스)

금강산 관광에 투자했다가 북한의 무력도발로 불똥을 맞은 '금강산투자기업'들이 그 피해에 대한 손실을 우리나라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게서 뺨을 맞고서 정작 그 손실은 정부가 책임지라는 격으로 풀이되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와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7개 연합단체인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대북경협 개척자들은 모두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며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였다. 5.24조치는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안으로, 이 제재안의 골자는 남북교역을 불허하고 대북지원사업의 보류였다. 이 안건을 촉발한 사건은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우리 해군의 천안함에 대해 기습 어뢰도발을 감행함에 따른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역시 2008년 7월11일 민간인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 초병의 기습적인 AK소총 사격으로 총격을 당한 후 목숨을 잃으면서 감행된 조치이다. 두 제재안 모두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도발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을 결정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장관 권영세)는 대북제재 결정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대북 경헙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제 책임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12일에도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관련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北 박왕자 피살 14주기] 서해 공무원 사건 왜곡 자초한 文정권 인사들···왜).

한편, 이들이 그때부터 주장했던 법안 내용은 대북투자금의 100%를 지급하거나 혹은 그들이 대북경협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100%를 탕감하라는 사안을 담고 있다. 17일 이들이 주장한 내용 역시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손실배상 책임 소재는 피해를 유발한 주체인 북한 당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통일부)를 상대로 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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