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왕' 김모(42)씨의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이다.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 지자체가 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김씨 사건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다.

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 김씨가 전세를 놓은 주택 보증금이 평균 1억5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서구에서만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지자체는 HUG에서 관리하는 임대인 명단을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해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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