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간부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13일자 신문 1면에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고를 싣고 해당 간부를 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20년5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언론계 선배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원을 빌렸다고 했다.그 간부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이 알려지기 1년4개월전 금전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으며 당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내 진상조사 결과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내리고 해고의결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뉴스룸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한국일보는 특히 해당 간부가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만배와 돈거래가 밝혀진 3인의 기자들은 모두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앞서 한겨레는 징계 해고를 의결했고, 중앙일보는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했다. 한겨레는 6일, 중앙일보는 12일 사과문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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