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사례가 발견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의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SBI·OK·페퍼·애큐온·OSB 저축은행이다. 자산 순위 기준으로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인 대형사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이번 사태에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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