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평·정의 3당 공동입장문, 한국당 원내대표 개헌안 철회 요청서 발표

야4당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해 '자진 철회'를 23일 공개 촉구했다. 

야4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결여됐다"며 철회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개헌안 상정을 위해 오는 24일자로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당을 제외한 야4당 모두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각당 지도부·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명의로 공동입장문을 낸 데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명의로 개헌안 철회 요청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헌정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공동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 개헌안의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기 정치로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는데 또다시 표결을 강행해 오기 정치로 일관하는 것은 개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은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마당이니 내일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고 표결 불성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개헌안은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192석)를 맞출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철회에 관한 요청서'를 통해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통합적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대통령께서 충분히 혜량해 달라"며 "정부개헌안은 스스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하고 있다"며 "개헌안을 현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차후 국민개헌안에 관한 원활한 국회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가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는 6월30일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이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갈 것"이라며 "야3당은 물론 국회의장께서도 간곡히 호소드린 바와 같이 향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고려해 정부개헌안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해 주시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몫이다"라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 철회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홍영표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처리' 입장을 공식화했고 국회는 다음날인 21일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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