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던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예상된다.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핵심은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 바다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은 국민의 생사여부를 전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데에 있다.

지난 10일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을 '가○○'이라는 명칭으로 기록하였는데, 전체 110여 쪽이 넘는 공소장(전문)에서 그의 이름은 250번이 넘게 등장한다.

놀라운 점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사건 발생 이후 서훈 전 실장의 단독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안보기관 및 관련부서들이 공무 중 사라진 故이대준 씨에 대해 수색하려 하지 않고 수색하는 모양새만 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사령탑이라는 위계성이 '지시'라는 문구로 명시돼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은 故이대준 씨의 시신은 처참하게 불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의 은폐를 위해 그는 안보기관 고위관계자들로 하여금 보안유지를 기도했다. 이같은 사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된 보도자료는 이미 그 존재가치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안보기관들은 그의 지시를 받아 故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즉, 자진 월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와 위계에 의해 안보기관이 움직여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 은폐 의혹이 새어나오자, 그제서야 북한을 규탄하는 형태로 그에 따른 정부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는 안보기관으로 하여금 거꾸로 북한에 의해 민간인이 처참히 살해 당한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도리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연루돼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해경)도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응하는 언론 보도 흐름은 어떠할까. 이번 검찰 공소장은 전체 110여 쪽이 넘게 할애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시된 그의 혐의항목에 관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그 일부분만이 파편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초입단계로 들어선 시점인 만큼, 모든 의혹과 혐의점이 시점적 한계로 명명백백히 풀린 것은 아니다. 비록 이번 수사가 초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지만,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불완전하게라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몰이'로 은폐하려던 이 사건 피해자 故이대준 씨의 죽음의 의혹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번에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대하여, 전문 형태로 독자들에게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2. 9.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가○○(국가안보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피 고 인 나○○ 
해양경찰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Ⅱ. 공소사실

모두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가. 국가안보실 관계자

피고인 가○○은 2020. 7. 28 경. 부터 2022. 5. 9 경. 까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실장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NSC'라고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정보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다○○은 2020. 7 경. 부터 2022. 5 경. 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이자 NSC 사무처장으로서, 국가안보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국가정보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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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 2020. 7. 11 경. 부터 2022. 5. 12 경. 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으로서,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 배포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마○○는 2020. 8 경. 부터 2021. 11 경.까지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업무를 보좌·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바○○는 2020. 8 경. 부터 2022. 5 경. 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서, 통신·과학정보 수집 및 배포, 사이버 안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다. 국방부 관계자

사○○은 2020. 9. 18 경. 부터 2022. 5. 12.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아○○은 2020. 5 경.부터 2022. 6 경. 까지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동참모본부 (이하 ‘합참’ 리라고 한다) 정보본부장 (육군 중장) 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자○○은 2019. 12 경. 부터 2020. 12 경. 까지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육군 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차○○는 2019. 5 경.부터 2021. 12.경까지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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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한 사람이고, 카○○은 2019. 5 경. 부터 2020. 12.경까지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육군 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라. 해양경찰청 관계자

피고인 나○○는 2020. 3 경. 부터 2021. 12 경. 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타○○은 2018. 8 경. 부터 2020. 12 경. 까지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서, 해양 관련 범죄의 수사,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등 사무를 관장하는 수사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파○○은 2020. 3. 경부터 2021. 7. 경 까지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형사과장으로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소속으로 해양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2020. 9. 무렵 남북 상황

가. 경색된 남북관계

2020. 6. 9 경.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남북간 통신연락선 중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간에 통신연락선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선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대남 적대조치를 시사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0. 6. 15 경. 6·15 남북공동선언 20 주년 기념식 에서 하○○ 대통령의 ‘대화 중단 재고 요청’ 및 거○○ 국가안보실장과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피고인 가○○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겠다는 대북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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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은 6. 16 경.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절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된 북한 개성 소재 남북연락사무소 및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하였다.

나.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폐쇄 등 초강경 대응

한편 2020. 7. 19 경. 북한이탈주민이 인천 강화군에서 월북하여 북한 개성 시내까지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은 7. 25 경. 조선로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하여 개성을 완전 봉쇄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0. 8 경.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밀수인원을 총살하였고, 9. 17 경. 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 철원군에서 월북하려다 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자 코로나19 유입 우려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인 9.경에는 우리나라 등 외부로부터의 인원과 물자 유입에 대해 강력한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가○○ 등은 그 무렵 이러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폐쇄 등 초강경 대응 조치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다.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UN총회 화상연설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자, 2020. 9. 16 경.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취지의 하○○ 대통령 UN총회 화상연설 영상을 녹화하여 U 에 N 발송하였고, 9. 23. 01:00경(한국시간) 위 화상연설 영상이 UN 전체회원국을 비롯하여 국내에도 중계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2020. 9. 23. 01:26경부터 01:42경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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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보장하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하○○ 대통령 UN총회 화상연설 영상이 국내외에 중계되었다.

3. 2020. 9. 21.~22.경 故이대준 실종 및 피격, 시신 소각

가. 故이대준 실종 및 수색

피해자 故이대준 당시(47세)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2012. 2. 9. 기능9급 선박항해원으로 최초 임용된 이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故이대준은 2020. 9. 17.경 연평어장 출동수행 지원 업무를 명받아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탑승하여 9. 21. 00:00경부터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1:36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실종되었다. 실종 당시 해당 지역 바다의 수온은 약 22.1℃~22.5℃로 차갑고, 유속은 2.92㎞/h~3.51㎞/h로 매우 빠른 상태였다. 무궁화10호에서는 2020. 9. 21. 11:30경 그의 실종을 확인하고 자체 수색을 개시하였으나 그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12:51경 해양경찰청에 그의 실종을 신고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인근 해상을 수색하면서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해군은 고속정을 투입하는 등 故이대준 수색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가○○ 등은 2020. 9. 21. 오후부터 9. 22. 오전까지 사이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으로부터 故이대준의 실종 및 수색 상황에 대해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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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고, 대공 용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나. 및 상황 공유

군 첩보 담당부대는 같은 날 첩보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 게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첩보를 게시하였다. 합참 작전본부장 차○○는 같은 날 16:48~17:50경 합참에서 ○○○○회의를 주관하며, 16:55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에게 전화하여 서해 접적해역 북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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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조난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다○○은 같은 날 17:3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과 함께 피고인 가○○에게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된 사실, 북한 관계자가 구조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그 사람이 전일 실종된 故이대준인 사실, 故이대준이 북한관계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상황 등을 대면 보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가○○은 같은 날 19:00경 故이대준이 남한사람임을 인지한 북한관계자가 실제로 그를 구조하였는지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퇴근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위 첩보를 확인하여 ○○○○ ○○ 담당자가 ○○○○시스템에 위 첩보를 등재하였고, ○○○○ ○○ 담당자는 같은 날 17:58경 위 ○○○○시스템에 등재된 첩보를 바탕으로 9. 21. 실종된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군 첩보를 통해 분석한 구체적인 위치() 및 상황을 기재한 ○○ ○○○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라○○에 게 보고한 후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가○○ 등은 그 무렵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을 통해 위 보고서를 받았다.

다. 및 상황 공유

북한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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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군은 같은 날 -- 군 첩보 담당부대는 같은 날 첩보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 등재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그 무렵 위 첩보를 확인하여 ○○○○ ○○ 담당자는 ○○○○시스템에 위 첩보를 등재하였고, ○○○○ ○○ 담당자는 같은 날 23:20경 위 ○○○○시스템에 등재된 첩보를 바탕으로 라○○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가○○과 라○○은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故이대준 구조 의무 미이행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2020. 9. 22. 17:30경 다○○, 너○○으로부터 ‘는’ 내용 등 당시까지 확인된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피고인 가○○이 위 보고를 받을 당시, 북한에서는 2020. 7. 25 경  조선로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2020. 8 경 국‘ 경을 무단으로 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 포고문도 발표한 상태인데다,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가 피고인 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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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점은 실종시점으로부터 이미 30시간 이상 경과되어 故이대준의 구조가 매우 시급함에도, 북한관계자가 故이대준을 발견한 후 수 시간째 구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가○○은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안보실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해상에서 조난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관계자에게 발견되는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지침 , ○○○○○○○○ ○○○○ 매뉴얼 , ○○○ ○○○○ 매뉴얼 , ○○ ○ ○ ○○·○○ ○○ ○○○○ ○○○○ 표준매뉴얼 , ○○ ○○ ○○ ○ ○○○○·○○ ○○ 대응 매뉴얼 , ○○○○ ○○○○ ○○○○ 실무매뉴얼 등에 따라 최초 상황 및 상황의 변화를 최단시간 내에 관련기관에 전파해야 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대응 단계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다○○, 너○○에게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에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故이대준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도록 하면서도 보안사항이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구조 담당자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교부, 통일부에는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된 사실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미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알고 있는 국방부, 국가정보원에는 아무런 조치도 지시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북한 관계자가 故이대준을 실제 구조하였는지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퇴근하여,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대응 단계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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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관계자에게 발견된 우리 국민 故이대준의 구조에 필요한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위 관련기관들에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안유지 지시만 강조하였을 뿐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관련기관 들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지침 및 매뉴얼에 규정된 故이대준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① 외교부, 통일부에 대한 미통지 지시에 따른 미조치·무대응 경위

피고인 가○○은 수난구조 협력기관인 외교부, 통일부에 북한 해역에서 故이대준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위 기관들로 하여금 ○○ ○ ○ ○○·○○○○ ○○○○ ○○○○ 표준매뉴얼 과 ○○ ○○○○ ○ ○○ ○○·○○ ○○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인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대북통지문 발송 및 송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국방부의 미조치·무대응 경위

당시 군에서는 2020. 9. 21. 13:26경부터 故이대준 실종지점인 소연평도 남방 인근에서 수색작업 진행 중이었고, 국방부장관 사○○은 9. 22. 16:45경 ‘우리 국민이 북한 ○○○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는’ 첩보를 보고받았으며 같은 날 17:26경 ‘(발견된) 그 사람이 전날 실종된 故이대준’이라는 첩보 또한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9:58경 합참 작전본부장 차○○, 작전부장 카○○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조류에 의한 월북 제한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자진)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린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보고받은 때로부터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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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이 피격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故이대준의 구조 및 송환을 위해 ‘유관기관 상황 전파’, 상‘ 황 관리’, ‘지원진입권한 행사’, ‘대북통지문 발송’, ‘경고방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은 국방부에 대하여 故이대준 구조 및 송환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

③ 해양경찰청의 미조치·무대응 경위

당시 해양경찰청에서는 2020. 9. 21. 13:22경부터 故이대준 실종지점인 소연평도 남방 인근에서 수색작업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가○○은 해양경찰청에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0. 9. 22. 18: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피고인 나○○에게 “해경에서 수색 중인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와 함께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함께 전달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나○○는 중부해양경찰청장 더○○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해상 수색 주관기관으로 가능한 조치인 상‘황 전파’, 수‘ 색구역 변경’, ‘국내 수역 외의 수난사고시 구조대 편성’, ‘국제상선통신 망을 통한 구조요청’ 등 故이대준의 구조 및 송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④ 정부의 미조치·무대응 과정에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위와 같이 피고인 가○○은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첩보를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인지하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지시,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에 약 5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故이대준은 북한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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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고인 가○○의 故 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은폐 결정 및 관련기관의 은폐 조치 관련 범행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모관계

가. 피고인 가○○의 범행 결의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2020. 9. 22. 23:20경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첩보를 확인하여 이미 ○○ ○○○ ○○ ○○○ ○○ ○○○○ ○○ ○○ 보고서를 받은 라○○에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보고하였고, 라○○은 그 무렵 피고인 가○○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가○○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북한 해역에서 ‘--’라는 내용 등 당시까지 확인된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가 장시간 표류하여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故이대준을 구조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 故이대준이 남측에 서 왔음을 인지한 북한관계자가 실제로 그를 구조하였는지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같은 날 19:00경 그대로 퇴근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가○○ 개인은 물론 정부에 대하여도 강력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을 염려하고, 하○○ 대통령이 故이대준이 피격 및 시신 소각된 지 불과 3시간 만인 2020. 9. 23. 01:00경 UN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사전녹화 화상연설을 하는 데 대한 거센 여론의 비판을 피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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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그동안의 대북한 화해정책에 대한 거센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종된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건( 이하 ‘피격 사건‘ 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한다)‘을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로 하였다.

나.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진행

(1)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소집

피고인 가○○은 2020. 9. 22. 23:30경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9. 23. 01:00경 긴급히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비공개 소집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 회의에 대통령 비서실장 러○○을 비롯하여 안보관계 기관장들 중 국방부장관 사○○, 국가정보원장 라○○, 통일부장관 머○○, 국가안보실 1차장 다○○ 등을 참석자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고, 자신의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부하였던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버○○, 그리고 너○○을 배석하게 하였다. 반면, 외교부장관 서○○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NSC 회의결과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어○○에 대해서는 위 회의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논의 및 결정 내용

피고인 가○○은 1차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MIMS(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이하 ‘밈스’라고 한다)’에 등재된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출력하여 열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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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함께 확인함으로써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북한군이 접적해역에서 故이대준을 총격하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각한 것은 적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군‘ 사적 도발 에 ’ 해당하고,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안보위기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① 국가안보실은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지침 ○0○ ○0○), ② 국방부는 도발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기본지침 ○00○ ○0○ 하) 며, ③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과 위 참석자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국민에게 사안을 알리고 우리의 대응조치를 설명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가○○은 ① 故이대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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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② 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UN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며, ③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 하에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위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하기 전은 물론 지시한 이후에도 즉시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다.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후 각 기관별 은폐행위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밈스’ 등 군 내부 정보 유통망을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첩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역시 2020. 9. 22. 18: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상황을 통보받은바, 피고인 가○○은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회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1) 국가안보실

피고인 가○○는 2020. 9. 23. 09:00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 및 안보전략비서관 어○○, 사이버정보비서관 버○○, 평화기획비서관 저○○, 통일정책비서관 처○○,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 등이 참석한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여 “서해에서 실종되었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어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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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비서관이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서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은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가○○의 은폐 결정에 일부 비서관은 비서관 회의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가○○은 버○○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 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버○○은 2020. 9. 23. 아침 무렵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커○○에게 ○○○○○○○○보고 초안에 기재되어 있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2) 국방부, 합참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결정에 따라 사○○은 2020. 9. 23. 02:3 경0 차1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에게 전화하여 “강도 높은 작전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일체 유출되어서는 안되니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은 카○○과 통화하여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 ‘해경 주도 하에 1차로 실종 및 수색 상황만 공개하고 실종을 전제로 수색을 재개하며, 이후 해경 주도로 보안유지 범위 내에서 2차 발표를 할 것’이라는 피고인 가○○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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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가○○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사○○의 지시를 받은 카○○은 합참 작전본부 작전2처장 터○○,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에게 위와 같은 사○○의 작전보안 유지 지시를 전달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 등에 의하여 같은 날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A'체계에 등재되어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같은 날 ‘밈스’에 등재되어 있던 60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각각 삭제되었고, 이미 이 사건 첩보 내용을 인지한 인원들을 상대로 지휘관을 포함하여 일체 전파 금지’ 취지로 보안교육이 실시되었다.

(3)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피고인 가○○는 2020. 9. 23. 02:3 경 0 ~03:0 경 0 차1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국가안보실 1차장 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피고인 나○○에게 故 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알리면서,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나○○는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위 사실을 해양경찰청 차장 허○○ 등 극소수의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에게만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가○○은 2020. 9. 23. 오전 무렵 다○○을 통해 故이대준의 소속 기관장인 해양수산부장관 고○○에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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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피고인 가○○의 위와 같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내용을 일부라도 인지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등 안보관계 기관들은 해당 기관장을 통해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철저한 보안유지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

2. 피고인 가○○의 구체적 범죄행위

가. 2020. 9. 23. 국방부(합참 에) 대한 보안유지 지시

(1) 직권을 남용하여 사○을 ○ 통해 카○ 에○ 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피고인 가○ 은○ 2020. 9. 23. 01:0 경0 부터 02:3 경 0 까지 진행된 차 1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故이대준이 피격 및 시신 소각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①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② 이 사건과 같은 시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UN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며, ③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 하에 국방부장관 사○○, 국가정보원장 라○○, 통일부장관 머○○, 국가안보실 1차장 다○○, 사이버정보비서관 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 등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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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의 지시를 받은 사○○은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5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군의 책임이 문제될 것 등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지시에 동조하여 위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2020. 9. 23. 02:30경 위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부장 카○○에게 전화하여 “강도 높은 작전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일체 유출되어서는 안되니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은 카○○에게 전화하여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 ‘해경 주도 하에 1차로 실종 및 수색 상황만 공개하고 실종을 전제로 수색을 재개하며, 이후 해경 주도로 보안 유지 범위 내에서 2차 발표를 할 것 이 ’ 라는 피고인 가○○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2) 당시 국방부(합참)에서 취해야 할 조치

국토를 방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이다 군( 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령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합참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군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국군조직법 제8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북한군이 접적해역에서 故이대준을 총격하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각한 행위는 적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군‘ 사적 도발(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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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0호)’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므로, 국방부는 군령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자 적의 군사적 도발 등 안보분야 위기관리의 주관기관으로서,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판단하는 등 경보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대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기본지침 ○00○, ○00○, ○00○).

나아가 국방부 합( 참 에) 서는 위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자위권을 발동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해군함대사령관이 관할 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 통제하고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발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군 경· 찰(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 진행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필요가 있었다(○○○○○○기본지침 ○00○).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상황, 즉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상황은 “북한 지역에 주재 중인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당국의 위협·돌발사태”임과 동시에 “접적해역에서 표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임이 명백하므로 ○○ ○ ○ ○○ ○○ ○○○○ ○○○○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 ○○○○ ○○○○ ○○○○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이 각각 적용되고, 각 매뉴얼에 따라 국방부(합참)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 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균 2차장. 2019.11.4(사진=연합뉴스,편집=펜앤드마이크)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 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균 2차장. 2019.11.4(사진=연합뉴스,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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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었다. 특히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므로[○○○○○○ ○○○○ 규정 ○0○(○○○○) 제○00○], 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또한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므로[○○○○○○ ○○○○ 규정 ○0○(○○○○) ○00○],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정보 상황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3)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으로 하여금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카○○은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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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우리 국민 총격 살해 및 시신 소각이라는 대응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카○○은 2020. 9. 23. 02:30경 사○○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너○○에게 피고인 가○○의 지시 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피고인 가○○과 국방부장관 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군에 전파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 지시에 따라 그 의무에 반하여,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실에서 합참 작전본부 작전2처장 터○○,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에게 다음과 같은 사○○의 지시사항, 즉 “① 최고 수준의 작전보안을 유지할 것, ②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하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작전보안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언론 등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예하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서 위와 같이 교육시킬 것, ④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정보 본부는 자○○ 부장이, 작전본부는 터○○ 2처장이, 국방부는 퍼○○ 기획관이 각각 책임지고 이행하라”는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카○○과 터○○은 노○○(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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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 ) 합동참모의장, 차○○ 작전본부장, 작전 1·2·3처장, 해상작전과, 2함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관계자 등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은 56개 부대에 관련내용 인용금지 및 수신전문 삭제, 지휘관 포함 일체 전파 금지 등 작전보안 준수 지시를 전파하는 한편 ○○○○○○ ○○○○○○○ 담당자 로○○에게 지시하여 ‘밈스’에 등재된 이 사건 첩보 보고서를 전부 삭제 이( 로 인해 같은 날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A'체계 에 등재되어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같은 날 밈‘ 스 에 ’ 등재되어 있던 60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각각 삭제되었다 한) 다음 이행 결과를 기재한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카○○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07:30경 카○○은 너○○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가○○의 지시 및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관련 경과보고서와 함께 보안교육 및 첩보 삭제 등 조치 결과가 기재된 ‘○○ ○○○○’ 보고서를 사○○에게 보고함으로써 피고인 가○○과 사○○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였다.

(4)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으로 하여금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자○○은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으로서 위와 같이을 강화하는 한편 유지·강화가 필요한 부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정보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은 2020. 9. 23.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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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으로부터 피고인 가○○과 국방부장관 사○○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군에 전파하여 강화하는 한편 유지·강화가 필요한 부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정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 지시에 따라 그 의무에 반하여, 같은 날 03:00경

① 군 첩보 담당부대 ○○○○ 모○○에게 “서해 공무원 관련 보고서의 인용을 금지하고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 ○○○○○○○ 담당자 로○○에게 밈 ‘ 스’에 등재된 이 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날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A'체계에 등재되어 있던 5,417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같은 날 ‘밈스’에 등재되어 있던 60건의 이 사건 첩보 보고서가 각각 삭제되었다),

② 같은 날 9개 부대 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서‘ 해 표류인원 상황 관련 모든 첩보·보고서 시트지 파기, 타 보고서에 인용 및 탑재 금지’를 요구하면서 “해당 부대 지휘관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③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대에 대해서는 ○○ ○○○○ ○○○○○○ 보○○ 에게 “개별 연락하여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보○○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개 부대에, 8개 ○○에, 8개 부대에, 4개 부대에, 위 화상회의와 같은 내용을 각각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과 사○○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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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지 지시를 이행하였다.

(5) 소결

① 이로써 피고인 가○○은 사○○과 공모하여,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우리 국민 총격 살해 및 시신 소각이라는 군에 전파하고 확립, 강화, 강화 및 유지 등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 카○○으로 하여금 오히려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가○○은 사○○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우리 국민 총격 살해 및 시신 소각이라는 군에 전파하고 강화하는 한편 유지 강· 화가 필요한 부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거나 정보 상황을 유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자○○으로 하여금 오히려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화상회의를 통한 보안유지 지시 전달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 가○○은 2020. 9. 23. 22:50경 연합뉴스에서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사실을 보도하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개를 결정하고 9. 24. 08:00경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주재한 후 국방부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하고 그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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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치 이후 비로소 국방부장관 사○○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 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합동참모의장 노○○은 같은 날 오후 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명령 발령함으로써,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로 인해 취하여지지 않았던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피고인 가○○의 이 사건 공개 결정 및 국방부 발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나. 2020. 9. 23 경. 해양경찰청에 대한 보안유지 지시

(1)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나○ 에○ 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피고인 가○ 은○ 2020. 9. 23. 02:30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전달하면서 “위 사실이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가○○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재차 피고인 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안유지를 지시하면서,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故이대준이 실종 상태’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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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및 ‘故이대준이 실종 상태로서 현재 수색 중 이 ’ 라는 취지의 보도자료 발표 지시는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사망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나아가 그 사실이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2) 당시 해양경찰청이 취했어야 할 조치

① 당시 해양경찰청이 취했어야 할 조치 – 해상경계강화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 제14조 제1항 법( 률 제16515호)에 의하여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연· 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 대· 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기본지침 ○00○에 의하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상황으로서, 이는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75호) 제2조 제1호에 의한 비‘ 상상황’에 해당하고, 위 훈령 제4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해‘ 상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실시해야 할 의무자이자 그러한 조치에 대한 결정권자이다.

또한 위 훈령 제6조 제3항 비‘ 상근무시 기본 근무지침’은 “1.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2. 상황 발생시 보고·지휘체계 확립 및 대응철저, 3.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 체계유지, 4. 안전수칙 준수로 자체사고 예방, 5. 함정·항공기 특· 공대·구조대 긴급 출동태세 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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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사망한 상황에서 우리 어선과 경비 함정들의 안전관리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해상경계강화 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지침에 따라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위 훈령의 실무 매뉴얼에 해당하는 ○○○○ ○○○○ ○○○○ 실무매뉴얼 에 의하더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나○○는 위 훈령에 의해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상경계강화 조치를 포함한 비상근무발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② 당시 해양경찰청이 취했어야 할 조치 - 수색구역 및 형태 변경 등 또한, 해양경찰법 제14조 제1항(법률 제16515호)에 의하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11호; 이하 ‘수상구조법 이’ 라고 한다 은) 제1 조3 에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시행령 4조 : 중앙구조본부장 - 해양경찰청장)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수상에서 조난되었을 때 수난구호조치 의무자이자 결정권자이다.

나아가 해상에서 실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체나 유류물을 찾기 위하여 수색구역을 보다 확대하여야 하는 등 실종자가 여전히 생존한 것을 전제로 최초 실종지점 및 최후 발견 지점 등을 수색할 경우와 그 수색 범위 및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무렵부터는, 피격 사망한 인근 해역으로의 수색구역 변경, 시신 및 유류물을 찾기 위한 수색형태 변경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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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나○○는 위 해양경찰법과 수상구조법에 의해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위와 같은 故이대준이 피격 사망한 인근 해역으로의 수색구역 변경,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수색형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3) 피고인 나○○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이행

(가) 피고인 나○○로 하여금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피고인 나○○는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2020. 9. 23. 오전 무렵 해양경찰청 차장 허○○, 기획조정관 소○○, 경비국장 오○○, 수사정보국장 타○○, 수색구조과장 조○○, 대변인 초○○ 등 소수의 간부들을 소집하여 간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나○○는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위와 같이 해상경계강화 조치를 포함한 비상근무발령 및 수색구역 변경, 수색형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내지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의 도발상황을 전파하고 시신이나 유류물이 떠내려 오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위 간부급 회의에서 위 해양경찰청 간부들에게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사망 사실이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달하였다.

(나)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서 피고인 나○○가 해상경계 태세 강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故이대준의 사망에 맞추어 수색구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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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나○○는 당시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75호)에 따라 해상경계강화 조치를 포함한 비상근무발령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위 법령 등에 의하여 故이대준이 사망한 인근 해역으로의 수색구역 변경,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수색범위 및 형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나○○는 위 간부급 회의에서, 위 해양경찰청 간부들과 당시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색구역 변경 등 해양경찰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수색구역 및 형태를 변경할 경우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사실이 알려질 염려가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기존의 수색구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수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해상경계강화 조치를 포함한 비상근무발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때문에 위 간부급 회의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해 결국 해상경계강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나○○는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로 인해 당시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상황에서 취했어야 할 해상경계 강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였고, 故이대준이 사망한 인근 해역으로의 수색구역 변경,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수색형태 변경 등의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비상상황에서 ‘해상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실시해야 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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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색구역과 수색형태를 변경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피고인 나○○로 하여금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전파하도록 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나○○가 위 보안유지 지시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즉시 조치했어야 할 해상경계강화 등 비상근무발령 및 수난구호 조치, 수색구역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나○○의 비상상황, 수난구조 상황에서의 대응조치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 가○○은 2020. 9. 23. 22:5 경0 연합뉴스에서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사실을 보도하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개를 결정하고, 2020. 9. 24. 08:00경 3차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주재한 후 국방부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 이후 비로소 피고인 나○○는 2020. 9. 24. 16:00경 해‘ 상경계강화’ 조치로서 ① 접경해역 대응태세 및 안전관리 강화, ②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시 해군과 협조 강조, ③ 유관기관 및 인근 작전요소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구축, ④ 경비 중 미확인선박, 물체 등 확인 철저, ⑤ 재박함정, 항공기, 구조대, 특공대, 파출소 등 긴급출동태세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故이대준의 시신 및 유류물 수습을 위하여 수색형태를 변경하고 및 피격 사망한 지역 인근으로의 수색구역 변경 등의 조치 또한 취함으로써,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로 인해 취하지 못했던 ‘비상상황’ 관련 대응 조치들을 취하였다.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피고인 가○○의 故이대준 피격 및 소각 사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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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및 월북 조작의 사전작업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지시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모관계

가. 피고인 가○○의 범행 결의 - ‘코○○ 사건’ 과의 차별화 시도

피고인 가○○은 위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국가정보원 측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그 시신을 소각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08:00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 ‘○○ ○○ ○○○○ ○○ ○○’ ○○ ○○ 보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를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소각 사실 을’ 우리 군 내 다수가 인지한 상황이어서 보안유지가 어렵고, 또한 탈북민을 통해 그 사실이 국내로 역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비공개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소위 ‘코○○ 사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모략 소동으로 일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국가정보원 분석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 보고서를 받은 후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대북 반감 확산, 정부의 대북정책 및 故이대준 생존 확인 후 구조 등 미조치 무대응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위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대북통지문을 보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는 한편 故이대준을 스스로 북한 해역으로 불법 침입한 월북자로 조작하는 등 피격 사건이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월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금강산 관광 등 합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코○○ 사건(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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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하기로 하였다.

나.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통해 故이대준 실종과 북한 해역 발견 사실만 공개 피( 격 사실은 은폐)하기로 결정

피고인 가○○은 2020. 9. 23. 08:30경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마친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의 1. 다의 (1 항) 과 같이 비서관회의를 주재하여 “서해에서 실종되었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어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청와대에서 이 사건 대응을 위한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비공개 소집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 회의에 대통령 비서실장 러○○을 비롯하여 국방부장관 사○○, 국가정보원장 라○○, 국가안보실 1차장 다○○, 합참 정보본부장 아○○을 참석자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어○○, 자신의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부하였던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버○○을 배석하게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故이대준이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국내외 비난 등을 고려하여 ‘故이대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실’은 계속 비공개하면서, 다만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이 실종된 후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 는’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 회의에서는, 대북통지문을 보내더라도 북한이 소위 목‘ 함지뢰 사건’ 등전례에 비추어 故이대준을 총격하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각한 사실을 스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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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공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북한군에 의한 피격이나 시신 소각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故이대준이 실종되었고 북한으로 표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결정하였다.

다. 국방부를 통하여 월북 조작을 위한 문자메시지 공지 및 대북통지문 발송

사○○은 2020. 9. 23. 12:0 경0 국방부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언론에 공지할 국방부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한 후 국가안보실 1차장 다○○과 피고인 가○○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가○○과 다○○은 그 내용을 검토 및 수정하여 완성한 후이를 다시 국방부에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故이대준이 실종되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에 더하여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 는’ 인식을 주도록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여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20. 9. 23. 13:31경 피고인 가○○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방부 문자메시지 최종본을 공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 9. 23. 13:31경 국방부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 실종 사실 확인 경위는, (중략)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자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여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9. 22.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 분석 중에 있음. 관계당국은 실종껑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위 내용은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긴 허위 내용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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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선상에서는 故이대준의 신발만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그의 실종 경위와 경로 조사를 하는 한편 북한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인바, 결국 故이대준이 신발을 벗어 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그의 월북 경위 등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자료로 배포한 것이었다.

실제 국방부의 위 문자공지 이후, 언론에서는 선‘ 상에서 신발만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인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에 A씨가 단순 실족한 것인지, 고의로 월북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군, 해경 등 관계 당국은 씨A 가 '슬리퍼'를 남겨 놓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사고라면 슬리퍼를 미리 벗어 놨을 리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이라면 신발을 벗어놓은 점 역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등으로 故이대준의 월북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위 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결정된 사항 및 위 문자메시지 공지 내용에 따라, 2020. 9. 23. 16:3 경 5 우“ 리측은 지난 월9 2 일1 13:0 경 0 서해상 소연평도 인근 우리 측 수역에서 민간선박에 탑승했던 우리 선원 1명이 실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서해상 우리측 수역에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서해상 해류 흐름을 고려했을때 귀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해상 귀측수역 또는 해변에서 우리 측 실종자가 발견되었는지 우리측에 알려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U 사N- 북한군 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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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행위 - 2020. 9. 23. 21:21 경 해양경찰청에 보도자료 배포

가. 피고인 가○○이 ‘故 이대준 신발 벗어놓고 실종, 수색 계속 중’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여 피고인 나○ 가○ 해양경찰청에서 이를 배포

(1) 해양경찰청에 실종 보도자료 배포하도록 지시

피고인 가○○은 국가안보실 1차장 다○○과 함께 2020. 9. 23. 오후 무렵 2차안보관계 장관회의 이후 국방부에서 공지한 위 문자메시지 초안을 검토하면서 故 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국방부에서 발표하되, 해양경찰청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故이대준의 신상정보와 같은 내용은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가○○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해양경찰청에 故이대준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과 ‘故이대준 실종 및 수색 계속 중’ 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나○○는 이에 동조함으로써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로 공모하였다.

(2) 해양경찰청에 문자메시지 통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시

피고인 가○○은 국가안보실 1차장 다○○과 함께 2020. 9. 23. 12:57경 피고인 나○○의 지시를 받은 해양경찰청 보안계 직원으로부터 故이대준의 신상정보로서 “2020. 7월 이혼소송 중, 배우자 자2 경( 남 양산 거주) ※ 실종자는 목포시 ○○동 소재 관사에서 직원들과 같이 거주 중”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은 후, 같은 날 13:50경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이 실종되어 수색 중”이라는 내용의 ○○○○○ ○○○○○, ○○○○ ○○ ○○○ ○○ ○○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다음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보도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PG)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위 보도자료 초안에 가이드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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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 되’ 었고, 목‘ 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이라는 내용을 가필하였다.

피고인 가○○은 2020. 9. 23. 15:05경 위 회의 결과에 따라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위 1의 다항의 국방부 문자메시지 통지와 마찬가지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2가지 팩트 반영한 보도문 작성배포 또는 (배포곤란시)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식으로 전달, 1. CCTV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 2. 지방에서 가정불화로 혼자 거주 ”라는 내용을 너○○을 통해 피고인 나○○ 등에게 전달하여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나○○는 이에 동조함으로써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 나○○의 보도자료 작성 지시

피고인 나○○는 2020. 9. 23 경. 피고인 가○○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해양 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을 통해 보안계장 토○○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국가안보실에 보낸 보도자료 초안에 덧붙여 국가안보실에서 요청한 실‘ 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되었고, 실종자가 목포 숙소에서 직원 2~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는 ’ 내용을 포함하여 ‘실종되어 수색 계속 중 이’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배포하도록 지시하였다.

(4)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피고인 나○○의 지시를 받은 보안계장 토○○ 등 보안계 직원들은 2020. 9. 23. 오후 무렵 ○○○○○ ○○○○○ ○○ 0○, ○○○ ○○ ○○ ○○○○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나○○에게 보고한 후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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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홍보팀장 포○○에게 보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같은 날 21:21경 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나.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1) 보도자료 내용

피고인 가○○이 피고인 나○○에게 한 지시에 따라 보안계장 토○○ 등 보안계 직원들이 작성한 2020. 9. 23 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0○, ○○○ ○○ ○○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 일1 (월) 낮 1 시2 51분경 소연평도 1. 해2 리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OO호에 근무중인 1항사 이모씨(48세 , 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상 수색중이며 현재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어업지도선 OO호 선미 우현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슬리퍼)이 발견되었고, CCTV는 선미 좌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자세한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 이모씨는 서해어업관리단에 201 년2 입사하여 올해 월9 14일부터 어업 지도선 OO호에 근무했으며, 현재 목포 소재 숙소에서 2~3명 의 직원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2)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

위 보도자료 내용 중 “1항사 이모씨(48세, 남 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상 수색중이며 현재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의 의미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故이대준의 소재가 확인된 사실이 없어 기존 해상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고, 당시까지 그의 생사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 및 故이대준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 단순한 수준의 첩보가 아니었고, 피고인 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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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18: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피고인 나○○ 에게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으며, 2020. 9. 23. 02:30~03:00경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다○○과 너○○을 통해 피고인 나○○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나○○는 이러한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 중단이나 수색구역 변경 없이 계속 같은 장소에서 수색하는 모양새만 취한 것이었다.

(3)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은 2020. 9. 22. 22:30경 국가정보원장 라○○으로부터 故이대준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전달받았고, 2020. 9. 23. 02:30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을 통해 피고인 나○○에게 위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고, 2020. 9. 22. 03: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해양경찰청에 재차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및 실‘ 종되어 수색 계속 중 이’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준비를 지시하여 그 결과 위와 같은 보도자료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1.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 2. 지방에서 가정불화로 혼자 거주” 등 내용을 위 보도자료에 추가할 것을 지시한 점 등 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가○○은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나○○ 또한 2020. 9. 23. 02:30~03:00경 위와 같이 너○ 으○ 로부터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과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실종’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지시를 전달받았고, 2020. 9. 23. 오전 무렵 해양경찰청 차장 허○○ 등 일부 간부들과 위 사실을 공유하면서 허○○ 등에게 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기윤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6(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기윤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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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유지를 당부하는 등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故이대준이 벗어놓은 신발 가정불화 등의 내용을 보도자료에 추가하여 마치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의 동기가 확인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나○○의 지시를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은 2020. 9. 23. 저녁 무렵 故이대준의 처 권○○에게 전화하여 故이대준의 피격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평소 남편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사회주의를 동경했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는바, 피고인 나○○는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故이대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피고인 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치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려고 한 것이었다.

(4) ‘실종’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 나○○는 위와 같이 피고인 가○○의 지시를 받게 되자, 국가안보실의 압력에 의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2020. 9. 23. 21:21경 인천 연수구 ○○로 ○○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천해양경찰서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나○○로 하여금 故이대준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아직 실종된 상태로서 계속 수색 중인 것처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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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면서, 보도자료에 “CCTV 사각지대에서 실종자의 신발 발견”, “목포 소재 숙소에서 직원들과 거주 중” 등 마치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듯한 인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나○○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인천해양경찰서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연합뉴스 보도 후,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국방부 최초 보고를 월북으로 조작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모관계

가. 2020. 9. 23. 22:50경 연합뉴스 보도와 피고인 가○○의 범행 결의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은폐 결정 및 이를 위한 자료 삭제, 실‘ 종’ 발표 등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서 2020. 9. 23. 22:50경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최초 보도된 이후로 관련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위 연합뉴스 보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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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실종 공무원, 서北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피고인 가○○은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로 인해 정부가 위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불가피하게 위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미조치 무· 대응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故이대준을 월북자로 몰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나. 故이대준 피격 사실 공개 결정 후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일정 변경

피고인 가○○은 2020. 9. 23. 23:00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에게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내일 8시에 열자. 국방부에 연락해서 내일 8시까지 언론발표 준비를 하고, 회의에 보도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전달해라”라고 지시하면서 참석자로 대통령 비서실장 러○○을 비롯하여 국방부장관 사○○, 국가정보원장 라○○, 국가정보원 1차장 호○○, 합참 정보본부장 아○○, 합참 작전본부장 차○○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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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지정하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어○○, 사이버정보비서관 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배석하게 하면서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개최 시간을 09:00에서 08:00로 앞당겼다.

다○○은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지시를 너○○에게 전달하면서 “기사 봤냐, 이거 다 유출된 것 같다. 국방부에 연락하여 2020. 9. 24 경. 까지 발표 준비를 하여 안보관계 장관회의 때 보고하도록 해라. 해경도 혹시 모르니 Q&A를 받아보라” 라고 지시하였고, 너○○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퍼○○에게 연락하여 다○○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면서 국방부로 하여금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다. 2020. 9. 23 자

연합뉴스 보도 이후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피격 사실 공개 관련 준비 퍼○○는 너○○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가○○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발표 지시를 전달받은 후 사○○에게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은 퍼○○ 등으로 하여금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2020. 9. 23. 23:29경 국방부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9. 23.) 모 매체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서北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분석 결과는 내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은 피고인 가○○과 사○○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발표 지 시에 따라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2020. 9. 23. 23:29경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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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고, 분석 결과는 내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지하였고,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그 무렵부터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공개를 위한 발표문, 예상 질문-답변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라.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및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개최

피고인 가○○은 2020. 9. 24. 08:00경 청와대에서 이 사건 대응을 위한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비공개 개최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 회의에서 그동안 비공개하기로 하였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정부의 발표가 아닌 연합뉴스 보도로 공개되고 이로 인해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일단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발표를 하되 백브리핑으로 마치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도록 사○○과 아○○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가○○의 지시에 대해 아○○은 “첩보의 출처 보호를 위해 발표를 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가○○은 “지금은 그런 보안문제를 염려할 차원을 넘어섰다”고 답변하면서 월북 추정 경위를 백브리핑에 포함하기로 하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가○○은 위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마친 후인 같은 날 09:00 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일정을 14:00에서 12:00로 앞당기면서 종전 개최계획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 ○○ ○○ 사망 사건 관련 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통보하였다.

피고인 가○ 은○ 2020. 9. 24. 12:00경 청와대에서 자신의 주재 하에 개최된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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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결론을 정한 후 피고인 나○○로 하여금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월북 여부, 발표 지연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안보관계 부처에 배포하여 각 부처들로 하여금 일관되고 단일한 내용(ONE-VOICE)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맞추어 월북 조작가. 2020. 9. 24.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국방부 회의자료 배포

(1) 최초 분석보고서 작성 및 피고인 가○ 의○ 월북 조작 지시에 따른 보고서 변경

① 이 사건 관련 최초 분석보고서 작성
2020. 9. 23. 오전 무렵 ○○ ○○○○ ○○○○○○○○ 구○○ 대령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첩보를 바탕으로 ○○ ○○○○ ○○○○○○ 누○○, ○○○○ 두○○, 아○○의 순차 검토를 거쳐 같은 날 19:00~19:30경 최초의 이 사건 첩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분석보고서에는 故이대준의 월북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첩보 상으로 월북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했다.

② 피고인 가○○의 월북 조작 지시
피고인 가○ 은○ 2020. 9. 23. 11:00경 차2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보직 신고식 참석 대기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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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사○○은 피고인 가○○의 지시에 동조하여 군에서 이 사건 첩보를 분석한 결과를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 는’ 취지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가○○은 위의 2. 가의 (1 항) 과 같이 2020. 9. 23. 15:05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해 해양경찰청 보안계장 토○○에게 해양경찰청 보도자료에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벗어놓고 실종”, “지방에서 (가정불화 로) 혼자 거주” 등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사○○에게도 연락하여 당시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및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이’ 라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를 자진 월북의 근거로 분석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은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아○○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최초 분석보고서를 받고, 아○○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가○○으로부터 자진 월북 근거로 반영하도록 지시받은 ‘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분석보고서의 결론에 자‘ 진’을 추가하여 자‘ 진 월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이 아○○에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위와 같은 근거는 ○○○○○○ ○○○○○○○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인데다 군 차원에서 충분한검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었으며, 당시 입수된 첩보를 통해서는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사○○은 피고인 가○○의 지시에 동조하여 아○○ 등 합참 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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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게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 사건 첩보 분석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최초 분석보고서 변경
위와 같이 피고인 가○○, 사○○은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 전· 파 등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합참 정보본부장 아○○에게 이 사건 첩보 분석보고서를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데 방점을 두어 그 결론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아○○은 국방부장관 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 지시를 받은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두○○, 누○○, 구○○을 불러 위와 같이 사○○으로부터 전달받은 ‘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의 월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위 분석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면서 자‘ 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는’ 취지로 최초 분석보고서의 결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사○○의 월북 조작 지시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아○○의 지시에 따라 구○○은 최초 분석보고서 중 월북 관련 근거에‘ 한 점’, ‘된 점 을’ 추가하고 월북 관련 결론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 변경하여, 2020. 9. 24. 05:00~05:30경 ○○ ○○○ ○○ ○ ○○○ ○○ ○○ ○ ○○ ○○ 분석보고서를 완성하였다.

④ 변경된 분석보고서 확정
사○○은 2020. 9. 24. 05:30경 노○ ,○ 아○ ,○ 차○○, 퍼○○ 등을 소집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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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국방부 명의로 이 사건 관련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대 한 해명 등을 담당할 발표자를 합참 작전본부장 차○○로 결정하였다.

(2) 변경된 분석보고서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① 변경된 분석보고서 내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변경된 ○○ ○○○ ○○ ○ ○○○ ○○ ○○ ○ ○○ ○○ 분석보고서 중 월북 관련 결론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② 내용의 허위성

㉮ 자진 월북은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를 통해 판단함이 상당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자진 월북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책을 지는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불법수사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재심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등, 불법적인 용공조작은 당사자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북자의 가족 이’ 라는 낙인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병폐이다. 따라서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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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 故이대준이 피격되어 사망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고, 사망 사실을 유족
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월북 보고서 작성 지시 피고인 가○○이 2020. 9. 23. 11:00경 위와 같이 사○○에게 ‘국방부에서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는 ’ 취지로 지시했을 당시는 故이대준이 피격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군 차원에서 현장검증 결과 검토, 유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월북 관련 정황 진술청취 등 자진 월북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물론 통상적인 수사나 조사조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유족에게 故이대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자진 월북으로 조작
피고인 가○○과 사○○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분석보고서 내용 중 자진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① ‘ ’의 경우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의 정수에 이상이 없고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故이대준이 입수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의 경우 신발(슬리퍼 이) 故이대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데다 신발이 발견된 장소는 선미 내지 선미 우현이고 CCTV는 고장난 상태로서 결국 CCTV와 신발이 발견된 지점이 무관하여 이를 자진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려웠으며, ③ ‘’의 경우 故이대준이 무궁화10호에서 위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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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오히려 분석보고서 변경 이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①항목 ‘’ 관련, 故이대준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 중 ○○가 기재된 것은 없었던 점이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위 ②항목 ‘’ 관련, DNA 감정결과 위신발 (슬리퍼)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고 故이대준이 실종 직전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등 위 신발과 故이대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 ③항목 ‘ ’ 관련, 故이대준이 의지하고 있던 소형 부유물은 무궁화10호의 것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무궁화10호에서 위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위 ④항목 ‘--‘ 관련, 위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추가로 확인되는 첩보가 없어보기도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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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피고인 가○○이 사○○에게 월북 조작 지시를 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이며 결국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했어야 할 부분들이었다.

㉲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나아가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결과 등에 의하면, ① 故이대준이 서해 해상을 통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최단거리로 NL 을L 넘어 북한 내륙에 도달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연평도 북쪽 해변에서 2.7㎞ 떨어진 NL 과L 바로 맞닿은 북한 내 섬을 목적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故이대준이 서해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경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굳이 다양한 변수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가 약 27㎞로서 위 경로보다 약 10배 이상 멀고 방위 식별도 어려운 북한 내 ○○○(故이대준 발견지점 인근)을 목표로 하여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장시간 표류를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② 故이대준이 실종된 지역의 당시 밤 해수 온도는 약 22.1℃~22.5℃ 정도로서 장시간 수영 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복이 그의 방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수복조차 입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③ 실종지점 주변 해역은 유속(2.92㎞/h~3.51㎞/h 이) 성인 남성의 수영속도보다 빨라 실종지점부터 발견지점까지 유속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조류의 방향이 6시간 단위로 바뀌고 바람의 영향도 강해 조류를 이용하더라도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④ 故이대준의 휴대전화에서는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 월북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역 등이 전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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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지 않았고, ⑤ 故이대준의 주변 지인들 또한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⑥ 故이대준이 아들, 딸, 처 등 가족과 사망 전날까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0. 9. 25. 하선하면 딸에게 생일선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등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되었다.

㉳ 결론
결국 변경된 분석보고서는,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결과 그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그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였으며,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높‘ 게 평가’한 결론 또한 허위였다.

③ 피고인 가○○과 사○○의 허위성 인식

㉮ 피고인 가○○이 주도적으로 월북 조작을 지시하고 자료 제공
피고인 가○○은 위 가(의)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에게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여부 판단에 대해 결론을 정해주면서 확인되지 않은 ‘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및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이’ 라는 내용을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로 포함시키도록 지시하고, 해양경찰청에도 보도자료에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벗어놓고 실종’, 지‘ 방에서 (가정불화)로 혼자 거주’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故이대준이 마치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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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가○○과 사○○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과 사○○은 i) 2020. 9. 23. 01:00 경 및 10:00 경 각각 개최된 1· 차2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각각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고, 사○○의 첩보에 대한 설명에 따라 첩보의 세부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i) 故이대준 주변상황 확인 등 자진 월북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iii) 故이대준 피격 사실이 알려진 후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발표할 시기도 아닌 점, iv)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들 중 구명조끼, 신발에 대한 내용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서 수사결과 자진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가하였으며 자진 월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수 온도, 조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가○○과 사○○은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명조끼, 신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졸속으로 추가하고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판단하려면 마땅히 확인했어야 할 해수 온도, 조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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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 진 월북 이’ 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변경된 분석보고서의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배포

사○○은 위 2020. 9. 24. 05:30경 회의를 마친 후, 아○○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분석보고서를 10부 출력하여 지참하도록 하고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가○ ○이 주재하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참석하여 참석자 등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사○○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위기관리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안보 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아○○ 등 합참 정보본부 관계자로 하여금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첩보 분석내용에 반하는 허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 ○○○ ○○ ○○○ ○○ ○ ○○○ ○○ ○○ ○ ○○ ○○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24. 국방부 1차 발표 백브리핑

(1) 피고인 가○○의 월북 조작 지시 및 그에 따른 백브리핑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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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가○○의 백브리핑 자료 내용 결정 및 사○○의 백브리핑 자료 작성 지시

피고인 가○ 은○ 2020. 9. 24. 08:00경 차3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주재하여 그때까지 은폐해 왔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미조치·무대응으로 인한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사○○에게 지시하여 작성하도록 한 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 는’ 취지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부로 하여금 본인의 지시에 따라작성된 허위 내용의 공문서인 ○○ ○○○○ ○○○ ○○ ○○○ ○○ ○ ○○○○○ ○○ ○ ○○ ○○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판단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방부가 민간인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식 발표가 아닌 백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유포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은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지시에 동조하여 카○○으로 하여금 국방부 1차 발표문과 백브리핑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카○○에게 위 분석보고서 내용과 같은 월북 근거를 알려주면서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어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백브리핑 자료 작성 및 확정
카○○은 위와 같은 피고인 가○○과 사○○의 지시에 따라 ○○ ○○○○ ○○○○○ 담당자 루○○으로부터 故이대준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 내용이 포함된 백브리핑 자료 초안을 전달받고, 이를 발표자인 차○○와 논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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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브리핑 자료를 완성하였다. 사○○은 차○○로부터 위 백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은 데 이어 같은 날 10:0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 차○○ 등을 소집하여 위 백브리핑 자료의 ‘(자진)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는’ 결론 및 그 결론에 부합하는 허위 근거 등을 백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유포하기로 확정하였다.

(2) 국방부 1차 발표 백브리핑 자료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① 백브리핑 자료 내용

위와 같이 작성된 ○○○ ○○○ ○○○○ ○○○○ 백브리핑 자료 중 월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내용의 허위성
위 백브리핑 자료 내용 중 월북 근거와 관련하여, 위 (1 의) 나 ( ) ②항과 같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단순히 발견되었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월북의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신발이 故이대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었고, 소형부유물을 이용한 것과 월북을 결부시킬 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기 어렵고, 나아가 백브리핑 자료 작성 시점 및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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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더라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백브리핑 자료 중 월북에 대한 결론은 위 분석보고서 상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분석의 정도인 ‘판단 으’ 로 변경되었지만 최초 분석에 비하여 분석의 정도가 달라질 만한 새로운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결국 위 백브리핑 자료는 故이대준 피격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 이’ 라는 결론에 맞추어 월북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월북에 부합하는 듯한 논거들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이며, 월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높‘ 게 평가’한 결론 또한 허위였다.

③ 피고인 가○○과 사○○의 허위성 인식

㉮ 피고인 가○○이 주도적으로 월북 조작을 지시하고 자료 제공

피고인 가○○은 위 (1)의 가( )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기 위한 모든 상황을 주도하였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공문서인 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백브리핑 자료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월북 조작을 위한 지시를 계속하였다.

㉯ 피고인 가○○과 사○○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과 사○○은 위 (1 의) ③항과 같이 2020. 9. 23 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여 故이대준이 자진월북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분석보고서 상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 및 결론이 허위이고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같은 날 개최 예정이었던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다른 관련부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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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황이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진 월북 판단 및 그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및 정부의 무대응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위 분석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백브리핑 자료 작성을 지시하는 등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국방부 1차 발표 백브리핑

차○○는 2020. 9. 24. 11:00경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 ○○○○ ○○○○ ○○ ○○○을 발표한 후, 같은 날 11:11경 위 ○○○ ○○○ ○○○○ ○○○○ 백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자단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진행하면서 ‘(故이대준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 근거를 제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사○○ 등과 공모하여 故이대준을 마치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피격당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 ○○○○ ○○○○○ ○○○ ○○○ ○○○ ○○○○ ○○○○ 백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였다.

제40차 NSC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결과 발표 지시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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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가○○의 범행 결의

피고인 가○○은 은폐하려 했던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2020. 9.23. 22:50경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이로 인해 정부가 이를 은폐하였다는 것이 드러나자, 정부의 미조치, 무대응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원래 NSC 상임위원이 아닌 피고인 나○○를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여 故이대준을 월북자로 몰기 위한 작업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고, 피고인 가○○은 3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인 2020. 9. 24. 09:00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일정을 15:00에서 12:00로 앞당기면서 종전 개최계획 안건과 다른 ‘○○○ ○○ ○○ 사망 사건 관련’ 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자료를 준비하도록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통보하
였다.

나.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개최

피고인 가○○은 2020. 9. 24. 12:00경 청와대에서 피고인 가○○ 주재 하에 개최된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자진 월북으로 조작된 국방부 NSC 자료를 바탕으로 ‘故이대준이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한 후 피고인 나○○로 하여금 월북 방향으로 수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발표할 것,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대하여 수사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 제40차 NSC 상임위원회를 통한 해양경찰청 1차 수사결과 발표로 월북 조작

가.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해양경찰청이 수사결과 발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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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한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① NSC 상임위원회

사전 지시

피고인 가○○은 2020. 9. 23. 22:50경 서‘ 해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하였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자 국가안보실 1차장 다○○을 통해 “혹시 모르니 해경에도 예상질의답변서를 받아보라”는 지시를 하고, 위 지시를 국가안보실 1차장 다○○으로부터 전달받은 너○○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무○○을 통하여 위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하였다.

피고인 나○○는 2020. 9. 24. 06:27 및 06:48경 위 지시에 따라 당시까지 수사결과인 ‘구명조끼 정수량을 정확히 보유 중이나 폐기처분하지 않은 초과보유분이 있어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주‘ 변 인물의 진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음 이’ 라는 내용이 포함된 ‘○○○○○○○ (○○)을 ’ 작성하여 보안계 부○○ 경사를 통해 위기관리센터 공용이메일로 보내고 너○○ 센터장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가○○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나○ 는 ○ 2020. 9. 24. 09:20 경 NSC 상임위원회에 구명동의 : 정수량(85개 을) 정확히 보유 중이나 폐기처분 하지 않은 초과보유분이 있어 구명동의 착용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수사내용을 기재한 ‘○○○ ○○, ○○○○○○○○ ○○ ○○ ○○’ NSC 문건을 보안계 부○○ 경사를 통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무○○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가○○에게 당시까지의 수사결과를 보고하였다.

② NSC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시
피고인 가○○은 2020. 9. 24. 12:00경 청와대 서별관 1호실에서 제40차 NSC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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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회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수사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군 첩보 만으로는 월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러한 월북 근거 중의 하나인 ‘구명조끼 착용’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작성한 ○○○ ○○ ○○에 월북에 배치되는 수사내용이 확인되자, 피고인 가○○은 사○○에게 해‘ 경 수사와 관련해서 국방부 자료가 필요할지 모르니 국방부장관이 협조해 달라 고’ 말하고, 국‘ 방부 감시자산 확인 결과를 해경에 제공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한 것으로 정리 ’ 하도록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발표문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나○○에게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장) 에서 사망 어업조사원의 월북 추정 경위 등을 포함하여 금일(9. 24.) 오후 중에 1차 수사결과를 발표 하’ 도록 지시하면서 자‘ 진 월북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사를 잘해야 되겠다, 어업지도선을 정교하게 조사해서 해수부 공무원이 입은 구명조끼, 부유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라’, 국‘ 방부 발표 내용(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나○○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1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를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가○○은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금번 사건을 제
‘ 2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 라는 기조로 보도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 비해, 금번 사건의 경우 합법적 절차 진행 간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 즉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2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08. 7. 11.) 으’ 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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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나○○의 1차 발표문 작성 및 발표 지시

피고인 나○○는 위와 2020. 9. 24. 오후 무렵 수사정보국장 타○○으로 하여금 보안계 직원들을 통해 국가안보실 지시사항인 구명조끼 착용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1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에게 같은 날 17:00경 자진 월북이라는 취지의 1차 수사결과 발표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가○○은 2020. 9. 24. 16:39경 피고인 나○○의 지시를 받은 보안계 직원을 통하여 작성된 ‘○○○ ○○, ○○○ ○○○○○ ○○ ○○ ○○○ 라’ 는 제목의 1차 수사결과 발표 문건을 너○○ 센터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였다.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은 2020. 9. 24. 오후 무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의 연락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포○○ 홍보팀장으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로 정해졌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2020. 9. 24. 16:00~16:3 경9 본청 보안계 직원으로부터 1차 발표문 최종본을 전달받았다.

나. 발표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1) 발표문 내용

피고인 가○○의 발표 지시에 따라 피고인 나○○가 타○○ 수사정보국장을 시켜 보안계 직원이 작성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에게 전송한 1차 수사결과 발표문 중 월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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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에서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내용의 허위성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조작

피고인 가○○ 및 피고인 나○○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위 1차 수사결과 발표문 중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①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의’ 경우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실종자의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당시 故이대준의 신발인지 여부 및 바다에 빠지기 전에 故이대준이 위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②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의’ 경우, 故이대준이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진 월북을 하려고 하였다면 다른 안전하고 짧은 경로를 두고 27㎞나 떨어지고 위험한 바다에서 수영하여 월북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고, 故이대준이 주변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신분을 이유로 막연히 추측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이를 당시 확인한 바 없었으며, ③ 구‘ 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의’ 경우 해양경찰청은 2020. 9. 23. 실황조사를 통해 무궁화10호에 구명조끼 정수량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구명조끼 분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무궁화10호에서 이탈할 당시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④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의 경우도 당시까지 해양경찰청은 故이대준의 채무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자진월북의 근거가 될 수 없었으며, ⑤ ‘국방부 관련 첩보’의 경우 이를 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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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2020. 9. 24. 12:00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보고 내용은 북‘ 의 조사활동 시 월북 관련 첩보가 입수된 점’ 뿐인데, 북‘ 의 조사활동 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 어렵고, ⑥ 오히려 당시까지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 주변 인물의 진술,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해양경찰청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정해진 때로부터 불과 2~3시간 만에 졸속으로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가○○은 2020. 9. 24. 12:00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故이대준이 어업지도선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체적인 증거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자진 월북의 증거를 더 찾아보라는 취지로 “해수부 공무원이 입은 구명조끼, 부유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불과 5시간 후인 같은 날 17:00 졸속으로 자진 월북 추정 경위를 발표하면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등을 자진 월북 추정의 근거로 기재되게 하였다.

㉯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오히려 위 1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① ‘실종 당시 선미에 남겨진 신발 (슬리퍼) 의 ’ 경우, 국과수 DNA 감식의뢰 결과 혼합 DNA가 검출되어 故이대준이 사용한 신발(슬리퍼) 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조‘ 류’의 경우, 나○○ 스스로도 2차 발표 때에는 표류예측 분석결과 소연평도 남서쪽에 표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조류를 거슬러 인위적인 노력으로 월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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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론을 내리는 등 위 1차 수사결과 발표와 모순되는 반대의 주장을 하였으며, ③ 2020. 9. 28. 및 2020. 10. 16.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이 확인한 첩보 내용에 이故대준이 북한관계자에 의해 발견될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 글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라’ 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 무궁화10호 및 주변 어선, 시중 판매 구명조끼 등을 전부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구명조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구명조끼 착용 부분은 오히려 월북에 반대되는 근거로 확인되었고, ④ ‘평소 채무로 고통을 호소한 점’의 경우 오히려 故이대준이 회생신청을 하는 등 재기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⑤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 2020. 9. 28. 및 2020. 10. 16. 국방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첩보 내용에 의하면, 발견 당시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나아가 인천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면, ① 故이대준이 서해 해상을 통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거리가 약 27㎞ 떨어져 있고 방위 식별도 어려운 북한 내 ○○○을 목표로 장시간 표류를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당시 밤 해수 온도는 약 22.1℃~22.5℃ 정도로서 장기간 수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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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생명의 위험이 있었으며, ③ 故이대준의 방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복이 보관되어 있었고, ④ 故이대준의 주변 지인들도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통해서도 그가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⑥ 故이대준이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었다.

㉱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도 자진 월북 발표 반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월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은 수사발표를 할 만큼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북으로 볼만한 증거도 확인된 것이 없어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나○○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 결론
결국,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피격 사망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었다.

(3) 피고인들 및 수○○의 허위성 인식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자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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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인 가○○은 2020. 9. 24.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 ○○ ○○○ ○○○○○ ○○ ○○ ○○’ 문건 및 ‘○○○○○○○(○○)’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월북 의도는 확인되지 않음’을 각각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 위 발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및 어업지도선에 대한 추가 검증 수사 없이 이와 같은 발표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나○○ 역시 故이대준 실종 이후 수사 상황을 직원들로 계속 보고받는 등 본건을 총괄·지휘하고 있었고, 특히 2020. 9. 23 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보고 자료 준비 과정에서 보안계로부터 ‘○○○ ○○ ○○○ ○○○○○ ○○ ○○ ○○’ 문건 및 2020. 9. 24. ‘○○○○○○○(○○)’ 자료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월‘ 북 의도는 확인되지 않음 을’ 각각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 위 발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故이대준 주변상황 확인 등 자진 월북 관련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故이대준 피격이 알려진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자진 월북 사실을 발표할 시기도 아니라는 사실, 위 (2)항과 같이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확인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발표 내용이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월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수○○ 역시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을 지휘하던 수사책임자로서 당시 무궁화10호에서 해상으로 나아갈 당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수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고, 국방부 첩보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월북 관련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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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위 발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해양경찰청 1차 수사결과 발표

그럼에도 피고인 나○○는 피고인 가○○의 지시를 받게 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발표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 발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에게 발표를 지시하여 수○○으로 하여금 2020. 9. 24.

17:00경 인천 연수구 ○○로 ○○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위 2의 나 (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천해양경찰서장 수○○ 명의의 발표문 내용대로 1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하고,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발표문을 배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의 위기관리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안보실장의 권한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각각 남용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으로 하여금 수사내용에 반하는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나○○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인천해양경찰서장 수○○ 명의의 1차 발표문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인천해양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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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조작 완성 후 ONE-VOICE 대응지침으로 조직적인 월북 조작 결과 전파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인 가○○의 범행 결의

피고인 가○○은 2020. 9. 24. 12:00경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故이대준이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작된 결론을 정한 후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월북 여부, 발표 지연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안보관계 부처에 배포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각 부처들로 하여금 일관되고 단일한 내용(ONE-VOICE) 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가○○의 구체적인 범죄행위

가. 월북 및 발표 지연 경위 관련 외교부 재외공관용 대응자료 작성, 배포

(1) 2020. 9. 24.자 외교부 재외공관용 대응자료 작성 경위

(가) 피고인 가○○의 지시
2020. 6.경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일제히 차단하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었다. 하○○ 대통령은 위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각종 인권 침해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2020. 9. 23. 01:06경 UN총회 화상 녹화 연설을 통해 그동안 미국에서 반대해 온 종전선언을 제안하여 전 세계에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필요성에 대해 전파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군에 의한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故이대준을 스스로 북한 해역으로 불법 침입한 월북자라고 조작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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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에 신속하게 배포하여 위와 같은 비판 등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가○○은 2020. 9. 24 경. 이에 따라 어○○에게 외교부, 재외 공관 등이 국가안보실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응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한 대응자료 작성 및 배포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어○○에게 지시하면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첩보에 대한 분석으로 인하여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 발표가 지연됐다는 내용을 대응 자료에 포함시켜 작성하기로 하였다. 어○○은 2020. 9. 24.경 피고인 가○○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명의의 2020. 9. 24 자. ○○○○ ○ ○○ 을 작성하여 피고인 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가○○은 같은 날 어○○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대응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한 후 안보전략비서관실을 통해 외교부에 보내 전 재외공관에 배
포하게 하였다.

(2) 대응자료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가) 대응자료 내용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대응자료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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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① 대응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위 대응자료 내용 중 ‘ ’라는 부분은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응자료 작성 이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故이대준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무궁화10호 내 구명조끼 중 ○○(○○)이 기재된 것은 없었던 점이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위 국방부의 2020. 9. 24 자. 변경된 분석보고서의 허위성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응자료 작성 이전에도 故이대준이 입수 시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2020. 9. 24 경. 제4 차0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故이대준의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달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가○○도 위와 같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바탕으로 무궁화10호를 조사하여 故이대준이 착용한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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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여전히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결국,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故이대준의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응자료는 마치 故이대준이 입수 시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 것을 전제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고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허위 내용이었다.

② 대응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은 2020. 9. 23. 01:0 경0 및 10:0 경0 각각 개최된 1· 차2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각각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고, 사○○의 첩보에 대한 설명에 따라 첩보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사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2020. 9. 23 경. 사○○에게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허위 내용의 근거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때부터 월북 판단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주도적으로 군과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월북 판단 발표를 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위 제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본인이 직접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것처럼 대응자료를 작성하였던 바, 위 대응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 ) 대응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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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응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의 허위성

위 대응자료 내용 중 ‘--’이라는 부분은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가○○은 2020. 9. 23.경 진행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통해 이 사건 첩보 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은 첩보 상으로도 명백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를 통해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응 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일 뿐, 첩보 분석에 추가적인시간이 필요하여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2020. 9. 23. 22:40경 연합뉴스를 통해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최초로 보도되자 어쩔 수 없이 위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가○○은 2020. 9. 23 경. 故이대준의 피격 및 시신 소각에 대해 충분히 발표를 할 수 있었지만 위와 같은 의도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응자료는 마치 2020. 9. 23 경. 에는 첩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서 발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작성된 것으로, 허위 내용이었다.

② 대응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2020. 9. 23 경. 진행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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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故이대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응, 그러한 상황에서 하○○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 대응자료 중 발표 지연 경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2020. 9. 24 자. 대응자료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외교부 담당자 등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국가안보실의 2020. 9. 26 자. (○○○○○) 「○○○ ○○○○ ○○○○」○○ 주요쟁점/대응요지” 자료 및 2020. 9. 27 자. (○○○○○ ○ ○○○) 「○○○○○○○ ○○○○」○○ 주요쟁점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1) 대응자료 작성 경위

(가) 피고인 가○○의 지시

피고인 가○○은 2020. 9. 25 경. 청와대 서별관 1호실에서 개최된 제41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작된 월북 판단 입장을 정리해서 안보관계 부처에 배포하여 각 부처들로 하여금,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게 일관되고 단일한 내용(ONE-VOICE 으) 로 입장을 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월북 판단에 대한 언론과 야당 등의 질문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가○○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어○○에게 안보관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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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국가안보실에서 결정한 월북 판단 입장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본인이 직접 정리한 이 사건 관련 안보관계 장관회의 및 NSC 상임위원회 결과등을 바탕으로 언론 등에 대한 대응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한 대응자료 작성 및 배포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어○○에게 대응자료 작성을 지시하면서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본인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월북 관련 정보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대응 자료에 포함시켜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가○○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어○○은 2020. 9. 25.경 무렵 국가안보실 명의의, 2020. 9. 26 자. (○○○○○) 「○○○ ○○○○ ○○○○」○○ 주요쟁점/대응요지” 자료 및 2020. 9. 27 자. (○○○○○ ○ ○○○) 「○○○ ○○○○○○○○」○○ 주요쟁점 참고자료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가○○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가○○은 그 무렵 어○○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대응자료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안보전략비서관실을 통해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등에 배포하게 하였다.

(2) 대응자료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가) 대응자료 내용
피고인 가○○의 위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응 자료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20. 9. 26.자 (○○○○○) 「○○○ ○○○○ ○○○○」○○ 주요쟁점/대응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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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북 판단 근거

입수된 첩보와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 북측의 전통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음 - 우리측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그 외에도 선박확인 결과, 스스로 소연평도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원 off, 01:30 경 당직근무 이탈시 당직교대에 본인 제외 부탁, 수차례 해당지역 근무로 조류흐름 등 여건 파악 (해양경찰청)

② 2020. 9. 27 자. (○○○○○) 「○○○ ○○○○ ○○○○」 ○○ 주요쟁점 /대응요지 및 (○○○) 「○○○ ○○○○ ○○○○」 ○○ 주요쟁점 참고자료

상임위원용 - 3. 월북(먟北) 판단 근거 / 입수된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월북한 것으로 판단 /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 중 - 우리측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 , 그 외 선박확인 결과 스스로 소연평도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원 off, 01:30경 당직근무 이탈시 당직교대에 본인 제외 부탁 수차례 해당지역, 근무로 조류흐름 등 여건 파악 (해경)

배포용 - 3. 월북 판단 근거 / 입수된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측의 전통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음 - , 우리측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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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자료 중 자진 월북 가능성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① 2020. 9. 26.자 (○○○○○) 「○○○ ○○○○ ○○○○」○○ 주요쟁점/대응요지 자료의 허위성

위 자료 내용 중 국방부 부분의 “ ” 은 의미이고, “ ”은 의미이고, “ ”은 의미이고, “ ”는 의미이고, 해양경찰청 부분의 “스스로 소연평도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원 off”는 故이대준이 휴대전화 전원을 스스로 껐다는 의미이며, “수차례 해당지역 근무로 조류흐름 등 여건 파악”은 故이대준이 미리 조류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해역까지 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국방부 부분 월북 근거는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국방부의 2020. 9. 24 자. 허위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당시 故이대준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입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고 단순히 북한 해역에서 발견 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려웠다.

또한 위 신발이 故이대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故이대준이 소형부유물을 소지한 채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고, 북한 해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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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소형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이를 월북의 근거로 삼을 다른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대응자료 작성 및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의하더라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확인된 허위의 내용이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양경찰청 부분 월북 근거 중 “스스로 소연평도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원 off” 부분의 경우 故이대준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껐던 것인지,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전원이 꺼진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차례 해당지역 근무로 조류흐름 등 여건 파악” 부분의 경우 조류를 이용하여 북한 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류뿐만 아니라 풍속, 구명조끼 및 부유물 등 이용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류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조류예측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故이대준이 조류를 미리 예측해서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지점까지 갔다는 것 역시 허위의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근거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하는 방법으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월북여부 판단에 대한 결론 역시 허위 내용이었다.

② 2020. 9. 27 자. (○○○○○) 「○○○ ○○○○ ○○○○」 대응자료의 허위성 위 대응자료 내용의 의미 및 허위성은 위 “i) 2020. 9. 26 자. (○○○○○) 「○○○ ○○○○ ○○○○」○○ 주요쟁점/대응요지 자료의 허위성”에서 검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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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이에 더하여 위 상임위원용 대응자료에는 2020. 9. 26 자. 대응자료 및 2020. 9.27 자. 배포용 대응자료와 달리 ‘입수된 첩보를 종합 분석하여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었는데, 해양경찰청의 추가 수사가 계속 중이었고 위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2020. 9. 24 자. 국방부 발표 내용보다 더욱 단정적으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허위의 내용이었다(다만, 피고인 가○○은 상임위원용이 아닌 배포용에는 위 내용을 제외하였다).

③ 2020. 9. 27.자 (○○○) 「○○○ ○○○○ ○○○○」 대응자료의 허위성 위 자료 내용의 의미 및 허위성은 위 “i) 2020. 9. 26.자 (○○○○○) 「○○○○○○○ ○○○○」○○ 주요쟁점/대응요지 자료의 허위성”에서 검토한 것과 같으므로 결국 위 대응자료 역시 허위 내용이었다.

④ 위 대응자료들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은 이미 위 2의 가. (2 의) (나) ②항과 같이 2020. 9. 23. 01:00경 및 10:00경 각각 개최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각각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고, 사○○의 첩보에 대한 설명에 따라 첩보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월북 판단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9. 24 경.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지시하여 해당 부처들로 하여금 故이대준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을 발표하게 하였는데, 위 대응자료들은 위와 같은 국방

지난달 27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0.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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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해양경찰청의 허위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 가○○은 위 대응자료들의 허위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가○○은 NSC 상임위원들로 하여금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스스로 소연평도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원 off”라는 내용을 상임위원용 대응자료의 월북 근거에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월북 조작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응자료들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 대응자료들은 북한의 2020. 9. 25 자. 대남통지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쟁점 별로 우리와 북한의 차이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월북 여부 쟁점에 대해서 대남통지문에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 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있고 故이대준에게 자진 월북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남통지문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기존의 월북 판단 입장을 유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은 위 대응자료들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2020. 9. 26 자. ○○○○○ 대응자료 및 2020. 9. 27 자. ○○○○○ ○ ○○○ 대응자료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안보관계 부처 담당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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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의 ONE-VOICE 대응 지침에 따른 추가 범죄 행위

1. ONE-VOICE 대응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자진 월북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

가. 2020. 9. 29. 2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 관련 범행

(1) 발표문 작성 경위


( )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가○○은 2020. 9. 24 경. 피고인 나○○에게 지시하여 1차 해양경찰청 월북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공무원증도 선상에 남아있고, 평범한 40대가 월북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2020. 9. 25. 중앙일보), “자식 둘 공무원이 월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2020. 9. 25. 더팩트 라) 는 언론보도 등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월북 근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피고인 가○○은 당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자진 월북 취지의 추가 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가○○은 2020. 9. 27. 17: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대하여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으로 브리핑을 하라,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부분 등을 대비해서 별도로 언론보도나 브리핑을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2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나○○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나○○는 2020. 9. 27. 19:00경 간부급 회의를 소집한 후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는 취지의 2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인천해양경찰서장 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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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더○○에게 “(월북 관련)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라”고 지시 하였으나, 수○○ 및 더○○은 수‘ 사가 진행된 것이 없어 발표할 수사내용이 없다’ 는 취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나○○는 이어 위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우○○에게는 2차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수사정보국장 타○○에게는 “(2차 수사결과 발표를) 국장이 해주면 어떠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타○○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 나○○는 다시 타○○의 경무관 계급 정년을 언급하면서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냐?”고 재차 요구하면서 타○○의 승진에 영향을 줄 것처럼 압박하여 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나○○는 위 회의를 마치고 우○○ 구조안전국장을 따로 불러 “월북이 확실하다, 첩보가 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본인이 월북이라고 했다, (故이대준이) 도박빚이 있는데 도박빚 때문에 월북한 것 같다, 보안 유지를 해달라” 등의 말을 하면서 2차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을 ‘자진 월북’ 방향으로 작성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나○○의 자진 월북 방향 수사 및 반대 자료 파쇄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가○○으로부터 2020. 9. 24. 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정리하고 발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27. 위와 같은 자진 월북 방향 수사결과 발표 지시를 받은 피고인 나○○는, ‘자진 월북’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주○○에게 국방부 첩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수색구조과에 표류예측분석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주○○는 2020. 9. 28. 10:00경 보안계 추○○ 반장, 인천해양경찰서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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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와 함께 합참을 방문하여 국방부 첩보를 열람 및 원음 청취하고, 자신들이 확인한 첩보자료의 내용을 메모로 작성하여 피고인 나○○에게 확인한 첩보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나○○는 피고인 가○○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에게 “안 본 걸로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건네받은 위 메모의 사본을 파쇄하였다.

(다) 2차 발표문 작성
피고인 나○○는 2020. 9. 28. 20:00경 간부급 회의를 소집하였고,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주○○ 과장으로부터 국방부 첩보자료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구조안전국장 우○○이 작성하여 온 2차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을 검토하였다.

피고인 나○○는 위 회의에서 타○○에게 국방부 첩보 및 표류예측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게 하고, 결론 부분에 피고인 가○○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해양경찰 수사팀은 (중략)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 취지의 2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타○○은 이러한 피고인 나○○의 지시에 따라 2020. 9. 29. 01:00경 해양경찰청 보안계장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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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2차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을 완성한 다음 피고인 나○○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고인 가○○의 2차 발표문 사전 검토 및 발표문 수정 등 피고인 나○○은 2020. 9. 29. 01:00경 타○○으로부터 2차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타○○은 해양경찰청 보안계장 토○○을 통하여 2020. 9. 29. 02:32경 위 2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청와대 국정상황실 투○○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나○○는 그 후 청와대로부터 자진 월북의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표문을 수정할 것을 지시받고 2020. 9. 29. 오전 간부급 회의에서, 타○○에게 발표문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하여 2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완성하여 이를 청와대에 다시 송부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완성된 해양경찰청의 2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2020. 9. 29. 10:0 경0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인 가○○ 지시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2차 수사결과 발표
피고인 나○○는 위와 같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허위 근거가 추가되는 등으로 조작된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피고인 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 발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타○○으로 하여금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고, 타○○은 피고인 나○○의 발표 지시에 따라 2020. 9. 29. 10:30경 인천 연수구 ○○○로 ○○○에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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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 명의의 발표문 내용대로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발표문의 허위성

(가) 발표문 내용
타○○과 보안계 직원이 작성한 2차 발표문 내용 중 월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대준이 북측 발견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실종자 인적사항을 북측이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대준이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된 점, 실종자가 연평도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 결과를 예측했을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내용의 허위성
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조작
위 발표문 내용 중 ① 항목의 ‘북측 해역 발견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은 점과’ 관련, 당시 첩보에서 확인된 故이대준이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무궁화10호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故이대준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 글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무궁화10호에는 그러한 구명조끼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 없이 무궁화10호에서 바다로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명조끼에 ○○ 글자가 기재된 사실을 누락한 것이었으며, ② 항목의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북측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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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있었던 점 은 ’ 북한관계자가 故이대준을 발견한 정황에 불과할 뿐 자진 월북의 근거는 될 수 없었고, ③ 항목의 ‘이대준이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관련,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 국방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첩보 내용에 의하면, 발견 당시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으며, ④ 항목의 실‘ 종자가 연평도 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도’ 연평도 주변 해역이 조류의 속도가 빠르고 조류의 방향이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자진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없고, ⑤ 항목의 ‘표류예측시스템의 표류결과 예측’ 역시 故이대준이 표류하다가 실종지점까지 인위적인 노력 없이 도달할 수 있다는 추정결과도 일부 확인되었고, 오히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표류예측 지점에서 故이대준이 발견된 지점까지 자력으로 가는 것은 당시 조류가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흐르고 유속(2.92㎞/h~3.51㎞/h)도 일반남성의 수영속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1차 발표에는 조류흐름을 이용한 것을 월북 근거로 사용하였다가 2차 발표 때 표류예측 분석결과 소연평도 남서쪽에 표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조류를 거슬러 인위적인 노력으로 월북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정반대의 사실관계를 전부 월북 근거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자진 월북’ 수사결과의 근거들은 당시까지의 수사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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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왜곡된 근거에 불과한 것이었다.

②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나아가 인천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 ① 故이대준이 서해 해상을 통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거리가 약 27㎞ 떨어져 있고 방위 식별도 어려운 북한 내 ○○○을 목표로 장시간 표류를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당시 밤 해수 온도는 약 22.1℃~22.5℃ 정도로서 장기간 수영이 불가능하여 생명의 위험이 있었으며, ③ 故이대준의 방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복이 보관되어 있었고, ④ 故이대준의 주변 지인들도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통해서도 그가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⑥故이대준이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었다.

③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도 자진 월북 발표 반대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수사한 결과,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압수수색영장에 “대공용의점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는 등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④ 결론
결국, 위와 같이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로 해양경찰청에서 언론에 발표한 수사결과의 내용은,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피격 사망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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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었다.

(다) 피고인 가○○과 피고인 나○○의 허위성 인식
① 피고인 가○○의 허위성 인식 (ⅰ) - 보고받은 자료를 통한 인식
피고인 가○○은 2020. 9. 23. 01:00경 및 10:00경 각각 개최된 1·2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 각각 참석하여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대부분을 확인하고, 사○○의 첩보에 대한 설명에 따라 첩보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가○○은 2020. 9. 24. 해양경찰청으로부터 ○○○ ○○○○ 및 ○○○○○○○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보고받아 위 ○○○ ○○○○ 및 ○○○○○○○에 “구명조끼 정수량 보유 중”, “구명조끼 착용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월북의도는 확인되지 아니함”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결과 자진 월북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가○○은 2020. 9. 26.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한 만으로는 자진 월북 여부를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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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무리’ 등의 내용이 기재된 ‘○○○ ○○ ○○○○ ’○○ ○○‘ ○○ ○○’ 보고서의 내용을 버○○ 사이버정보비서관을 통해 보고받아 확인하였고, 2020. 9. 29. 10:00경 해양경찰청의 2차 월북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으로부터 이미 위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해양경찰청의 2020. 9. 29. 2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가○○의 허위성 인식 (ⅱ) - 허위의 국방부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방향 발표 지시

또한, 피고인 가○○은 2020. 9. 24. 제40차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방부 보고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후, 피고인 나○○에게 ‘ 자 ( 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국방부 발표자료를 참고하라 고’ 하는 등 월북 방향으로 2020. 9. 24. 오후 중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해양경찰청에서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과 3일 뒤인 2020. 9. 27. 17: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대하여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으로 브리핑을 하라,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부분 등을 대비해서 별도로 언론보도나 브리핑을 생각해보라” 는 취지로 2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2020. 9. 29 경.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 가○○은 2020. 9. 29. 42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의 위와 같은 2차 수사결과 월북 판단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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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각 정부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의결과를 정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각 정부부처의 대응에 근거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 나○○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나○○는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 및 해양경찰청 본청 주○○ 정보과장으로부터 매일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특히 2020. 9. 28. 밤 무렵 2차 수사결과 발표문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부급 회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국방부 첩보를 열람 및 원음 청취한 정보과장 주○○로부터 첩보를 메모한 내용인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위 메모를 “안 본 걸로 하겠다”며 파쇄하였다. 또한 피고인 나○○는 2020. 9. 26. 故이대준의 실종 당시와 조류 상황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더미 표류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 중 소실되었던 더미가 2020. 9.

27. 연평도 부근에서 발견되자, 4개 기관의 표류예측 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1개 기관의 결과만 취사선택하여 2차 수사결과 발표 시 백브리핑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 故이대준이 표류를 통해 북측 해역으로 갔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故이대준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측으로 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기도 하는 등 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나○○는 실종지역과 지나치게 먼 발견 장소, 실종 당시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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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유속, 故이대준의 평소 성향과 주변 지인들 진술, 긴밀한 가족간 유대 관계 등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다수 사정들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④ 결론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자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2차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대통령의 위기관리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나○○로 하여금 인천해양결찰서 수사팀의 수사내용에 반하는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나○○ 등과 공모하여 타○○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 명의의 2차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0. 22. 3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 관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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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문 작성 경위

(가)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가○○은 2020. 10. 8. 해양경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던 중, 피고인 나○○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되고, NL 을L 넘어서 30㎞ 넘게 떨어진 북한 ○○○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반인이 저 정도의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 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북측 해역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엉터리 수사결과를 만들어 냈다”, “해경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이걸 자( 진 월북)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거기에 따른 수사를 해 나간다” 등 해양경찰청의 1차, 2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수 받게 되자, 당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해양경찰청에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하였다 는’ 취지의 추가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가○○은 2020. 10. 9.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무○○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의혹되는 부분들을 해소하여 종합 국정감사(10. 26.) 전에 의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3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나○○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나○○의 자진 월북 방향 수사
피고인 나○○는 피고인 가○○이 지시한 자‘ 진 월북’ 근거를 찾기 위하여 수사팀을 확대 편성한 다음, 3차 수사결과 역시 자진 월북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나○○는 2020. 10. 9.경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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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 편성하고, 2020. 10. 11. 이후부터 형사과장 파○○이 관할하는 형사과로 본 건 업무를 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나○○는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 무리하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수회 지시하고, 특히 2020. 11. 12. 故이대준의 자진 월북 근거를 찾기 위해 처 권○○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무리하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였다가 검찰에서 수사 비례성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기각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나○○는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을 통해 故이대준이 발견 당시 착용하였던 ‘○○ 글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찾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주○○ 등으로 하여금 2020. 10. 16. 국방부에 재방문하여 구명조끼의 색깔 및 부유물의 특징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월북이라고 볼만한 근거들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3차 발표문 작성 및 피고인 가○○의 사전 검토
피고인 가○○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나○○는 2020. 10. 16 경.부터 같은 달 21 경. 까지 타○○에게 3차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 작성 및 타○○이 작성한 초안에 대한 수정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나○○는 3차 기자간담회 전날인 2020. 10. 21. 오전 무렵까지 미리 정해놓은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자, 故이대준의 도박채무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여 이를 자진 월북의 동기로 왜곡하기로 하고, 단 하루 만에 졸속으로 전문가에게 정신적 공황 여부 및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한 다음, 그러한 전문가 7명 중 1명만이 사용한 정‘ 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 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故이대준의 도박 채무를 자진 월북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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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에 타○○을 통하여 기재하여 3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한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가○○은 위와 같이 작성된 3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문을 2020. 10. 22. 오전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 ) 피고인 가○○ 지시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3차 수사결과 발표
피고인 나○○는 타○○으로 하여금 2020. 10. 22 경. 인천 연수구 ○○○로 ○○○에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 명의의 발표문 내용대로 3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발표문의 허위성

(가) 발표문 내용
피고인 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나○○가 검토하여 발표한 3차 발표문 내용 중 월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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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 될 당시 붉은 색 계 열 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종자의 침실에 총 개3 의 구명조끼(A B C 형) 보관 되어 있었다는 직전에 침실을 사용했던 직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중 B형 (붉은색 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이 형B 의 구명조끼 착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무궁화10호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략)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 (수산사업소 부업선 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됩니다.

(나) 내용의 허위성
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조작
위 발표문 내용 중 정‘ 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 과’ 관련, ①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별도로 시행하여 작성한 인 ‘ 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는 자진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7명 중 1명만이 정‘ 신적 공황상태 라’ 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고, ②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는 당시 인‘ 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 발표문 내용 중 ‘B형(붉은색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는’ 기재와 관련, ③ 故이대준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에 ○○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국방부 첩보 내용과는 달리 무궁화10호에는 그러한 유형의 구명조끼를 보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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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④ 故이대준의 침실에 있던 B형 구명조끼의 경우 무궁화10호의 선상 갑판비품 창고에서 발견되어 故이대준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⑤ B형 구명조끼의 경우 색깔이 주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첩보 상 故이대준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의 색깔인 ‘붉은 색’에 맞추어, 故이대준이 구명조끼 없이 무궁화10호에서 바다로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 발표문 내용 중 부‘ 유물’ 관련 부분은 ⑥ 당시 무궁화10호에서 사라진 부유물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첩보에서 확인되는 故이대준이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무궁화10호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는바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부분도 ⑦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에서 2020. 9. 28. 및 2020. 10. 16. 국방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첩보 내용에 의하면,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는 故이대준이 표류한 지 30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②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나아가 인천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 ① 故이대준이 서해 해상을 통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거리가 약 27㎞ 떨어져 있고 방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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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어려운 북한 내 ○○○을 목표로 장시간 표류를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당시 밤 해수 온도는 약 22.1℃~22.5℃ 정도로서 장기간 수영이 불가능하여 생명의 위험이 있었으며, ③ 故이대준의 방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복이 보관되어 있었고, ④ 故이대준의 주변 지인들도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통해서도 그가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⑥故이대준이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었다.

③ 결론
결국 당시까지의 수사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나○○가 위와 같이 자진 월북의 근거로 발표한 내용들은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었다.


( ) 피고인 가○○과 피고인 나○○의 허위성 인식
① 피고인 가○○의 허위성 인식 (ⅰ) - 보고받은 자료를 통한 인식
피고인 가○○은 위 1의 가. (2 의) 다( )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9. 23.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확인한 故이대준의 피격사망 관련한 전체 첩보자료 및 그에 대한 설명, 2020. 9. 24.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NSC 보고자료 및 예상질의 답변서, 2020. 9. 26.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 ○○ ○○○○ ‘○○ ○○’ ○○ ○○” 보고서를 통하여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가○○은 2020. 10. 22 경. 해양경찰청의 3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문을 발표 전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으로부터 보고받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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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2020. 10. 22. 3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가○○이 보고받은 국가안보실 1차장 다○○이 주재한 2020. 10. 13 경. 제36차 NSC 실무조정회의 결과에는 “--”라는 기재가 확인되어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이 월북의 근거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피고인 가○○의 허위성 인식 (ⅱ) - 허위의 국방부 보고자료 바탕으로 자진 월북 방향 발표 지시

피고인 가○○은 위 1의 가. (2 의) 다( )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9. 24.경 및 2020. 9. 27 경. 피고인 나○○에게 월북 방향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고,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하여 2020. 9. 29 경.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2020. 9. 29 경. 제42차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 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로 대응하던 입장’에서 ‘(2020. 9. 29 자. ) 해경의 월북 판단 근거로 대응하자는 입장’으로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외교·안보관계 부처로 하여금 위 입장으로 ONE-VOICE 대응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하여 2020. 10. 22 경 . 해양경찰청이 다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2020. 10. 22 경. 제45차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차 “”이라고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등 피고인 가○○의 지시로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 또한 ONE-VOICE 대응을 위한 월북 판단근거, 역시 피고인 가○○의 지시로 인해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등을 통해,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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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 나○○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나○○는 위 1의 가. (2 의) 다( )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해양경찰서 수사상황 등을 보고받아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 나○○는 국방부 첩보 내용을 보고받는 등 발표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정신적 공황 관련 자문은 단 하루의 시간을 주고 지시하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20. 10. 21. 주○○ 정보과장으로부터 인‘ 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 참고만 하라”는 보고를 받았고, B형 구명조끼가 무궁화10호 선상 비품창고에서 발견되고 그 색깔이 주황색인 사실도 인천해양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보나 보고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확인한 첩보에 의하더라도 월북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나○○는 실종지역과 지나치게 먼 발견 장소, 실종 당시 해수면 온도와 유속, 故이대준의 평소 성향과 주변 지인들 진술, 긴밀한 가족 간 유대 관계 등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다수 사정들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④ 결론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자진 월북자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2차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서해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함께 재판받는다. 2023. 1. 2.(사진=연합뉴스TV)
'서해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함께 재판받는다. 2023. 1. 2.(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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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대통령의 위기관리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나○○로 하여금 수사내용에 반하는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나○○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 명의의 3차 발표문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ONE-VOICE 대응에 따른 허위 해명자료 작성, 배포 및 국감자료 작성

가. 피격사망 은폐를 위한 늑장 대응 보도에 대한 2020. 9. 28.자 허위 해명자료 발표 관련 범행

(1) 해명자료 작성 경위


( )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가○○은 2020. 9. 28. 오전경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 청‘ 와대에서 故이대준에 대한 정보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지 않아 해양경찰청이 엉뚱한 곳을 수색하였다 는’ 내용으로 청와대를 비난하는, 해경에 나포 안알리고 어떤 지시도 안해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이를 확인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에게 위 기사를 보내면서 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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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경이 작성, 배포하도록 조치하라 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국가안보실 1차장 다○○은 같은 날 비서관 회의에서 너○○에게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정정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위 너○○은 피고인 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가○○과 다○○의 지시를 직접 전달하였고, 피고인 나○○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해명자료 발표를 공모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은 같은 날 오전 무렵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무○○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위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라는 피고인 가○○의 지시를 재차 전달하였고, 행정관 무○○은 그 무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대응계장 푸○○에게 피고인 가○○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한 해명자료 작성 및 배포
피고인 나○○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2020. 9. 28 자. 조선일보 위 보도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작성, 배포하라 는 ’ 국가안보실장인 피고인 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색구조과장 조○○에게 위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수색구조과장 조○○는 구조대응계장 푸○○와 함께 ‘국가안보실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나○○에게 보고한 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무○○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에게 해명자료 초안을 보냈다. 이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은 피고인 가○○과 국가안보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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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다○○에게 위 해명자료를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가○○은 피고인 나○○가 국가안보실로부터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과 피격 사망 사실을 공유 받았으나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로 인하여 수색구역 변경 등 故이대준의 수색 및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해양경찰청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색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해양경찰청(장)이 공유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색구조과장 조○○는 위 내용이 반영된 해명자료 최종본을 해양경찰청 대변인실로 보냈고, 대변인실에서는 2020. 9. 28. 13:20경 기자들에게 위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2) 해명자료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가) 해명자료 내용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나○○가 수색구조과장 조○○와 구조 대응계장 푸○○를 통하여 작성한 2020. 9. 28.자 해명자료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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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9월 22일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로부터 공유받았습니다.

- 9월 22일2 (화) 18:00 경 국가안보실로부터 A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받았고,
- 9월 23일 (수) 02:30 경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양경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유받았으나, 해경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색을 계속하였습니다.

-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달받았으며,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 기관으로 표류예측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나) 자료의 허위성
위 해명자료 내용 중 해‘ 경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색을 계속하였습니다’, ‘공유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의 의미는 ‘해양경찰청장은 9월 22일 18:00경 및 9월 23일 02:3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故이대준의 북측해역 발견 사실 및 해양 경찰 관련 사항을 공유 받았으나, 공유 받은 내용이 단순한 수준의 첩보로, 수색구역 변경이나 수색 중단을 고려할 만한 수준의 첩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의 독자적 판단으로 실종자가 남측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표류예측결과에 따라 수색을 계속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나○ 가 ○ 2020. 9. 22. 18:0 경0 및 2020. 9. 23. 02:30~03:0 경 0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다○○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으로부터 전달받은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 및 ‘故이대준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및 사망 사실 은’ 첩보 상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 단순한 수준의 첩보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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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실은 피고인 가○○이 2020. 9. 22. 18:0 경 0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안유지를 지시하고, 2020. 9. 23. 02:30~03:0 경0 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故이대준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및 사망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공개하지 않기 위한 사건은폐 목적의 보안유지 지시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나○○는 국가안보실 1차장 다○○과 너○○으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단순한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색구역 변경이나 수색 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가○○의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수색구역 변경이나 중단 없이 수색하는 모양새만 취한 것이었다.

결국, 위 보도자료는 안보실의 지시로 인해 故이대준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며, 故이대준 피격 후에는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안보실로부터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종자가 계속하여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수색을 대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 내용이었다.

(다) 피고인 가○○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가○○은 2020. 9. 22. 18:00경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을 통하여 피고인 나○○에게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안유지를 지시하였고, 2020. 9. 23. 01:00경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에서 첩보를 확인하여 故이대준이 피격 사망한 사실이 첩보 수준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2020. 9. 23. 02:30~03:00 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울 통하여 故이대준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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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같이 지시한 바 있어 위 해명자료가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위 해명자료 수정과정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던 바 위 해명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나○○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나○○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너○○으로부터 2020. 9. 22. 18:00 경에 故 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을, 2020. 9. 23. 02:30~03:00 경 다○○ 및 너○○으로부터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 사실을 각각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할 것을 지시받아서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한 허위 해명자료 작성, 배포

해양경찰청의 위 해명자료는 청와대가 故이대준의 피격 사망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는 청와대에 대해 비판을 하는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로서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해명자료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사안임에도, 피고인 나○○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2020.9. 28 자 . 조선일보 위 보도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작성, 배포하라’는 국가안보실장인 피고인 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막기 위하여 허위의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2020. 9. 28. 13:20경 배포하게 되었다.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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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 가○○은 대통령의 위기관리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나○○로 하여금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나○○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조○○ 명의의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0. 6. 허위 해명자료에 맞추어 국정감사 자료 작성, 배포

(1) 답변자료 작성 경위


( ) 피고인 가○○의 지시
피고인 가○○은 2020. 9. 29 경. 청와대 서별관 1호실에서 개최된 제42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실관계·입장을 적극 공유하여 ONE-VOICE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가○○은 2020. 9. 하순경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가 2020. 10. 7 경. 부터 2020. 10. 26 경. 까지 실시될 것으로 정해지자, 외교 안보관계 부처가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답변자료를 준비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안보전략비서관실을 통해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한 답변자료 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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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은 2020. 10. 초순경 국가안보실 1차장 다○○, 안보전략비서관 어○○ 등을 통해 외교 안· 보관계 부처의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2020. 9. 28 자
. 조선일보, 해경에 나포 안알리고 어떤 지시도 안해 라는 제목의 청와대 비난 취지의 기사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 조선일보 기사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해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허위 해명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답변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가○○은 국가안보실 1차장 다○○ 등과 위 내용이 포함된 답변자료를 최종 검토한 후 제35차 NSC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배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다○○은 2020. 10. 6. 16:00경 청와대 서별관 2호실에서 개최된 제35차 NSC 실무조정회의 자리에서 안보관련 기관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ONE-VOICE로 대응하기 위하여 답변 자료를 포함한 2020. 10. 6 자. 국가안보실의 ○○○ ○○○○ ○○○○ ○○ 주요쟁점 참고자료를 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가○○은 같은 날 안보전략비서관실을 통해, 위 답변 자료가 포함된 2020. 10. 6 자. 국가안보실의 ○○○ ○○○○ ○○○○ ○○ 주요쟁점 참고자료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관계 부처에 배부하였다.

(2) 답변자료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가) 답변자료 내용
피고인 가○○의 지시에 의하여,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후○○, 그○○를 통하여 작성한 답변자료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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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靑, 해경에 나포 안알리고 어떤 지시도 안해’ 보도
0. 전혀 사실이 아님
 - 해경 측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0. 同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또한, 위 답변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경찰청의 2020. 9. 28. 해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양경찰(청장)은 9월22일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공유받았습니다.
 - 9월 22일(화) 18:00 국가안보실로부터 A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받았고,
 - 9월 23일(수) 02:30경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양경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유받았으나 해양경찰청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색을 계속하였습니다.
 -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달받았으며 공유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 기관으로 표류예측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나) 자료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위 답변자료 내용 중 청‘ 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수립 은’ 故이대준 북측 해역 발견 당시부터 유관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첨부된 9. 28 자. 해양경찰청 해명자료의 의미는, ‘해양경찰청장은 9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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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8:00경 및 9월 23일 02:3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故이대준의 북측 해역 발견 사실 및 해양 경찰 관련 사항을 공유받았으나, 공유받은 내용이, 단순한 수준의 첩보로, 수색구역 변경이나 수색 중단을 고려할 만한 수준의 첩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의 독자적 판단으로 실종자가 남측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표류 예측결과에 따라 수색을 계속하였다 는’ 의미였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가○○은 故이대준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 및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되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나○○로 하여금 피고인 가○○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수색구역 변경이나 중단 없이 수색하는 모양새만 취하게 하였음에도, 위 해명자료는 청와대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회피하고 피고인 가○○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가안보실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실종자가 계속하여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수색을 계속하였다’고 작성한 것으로, 허위 내용이었고, 이를 원용한 국감자료 역시 허위내용이었다. 해양경찰청에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 및 해명자료 작성 지시를 한 피고인 가○○은 위 해명자료 및 이를 원용한 국감자료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가○○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답변자료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외교·안보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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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나○○의 단독 범행

1.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범행

가. 범행 결의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자진 월북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죄책을 지는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불법수사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재심절차가 이루어지고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등, 불법적인 용공조작은 당사자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 북자의 가족 이’ 라는 낙인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병폐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월북’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및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권익과 명예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충분한 조사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30여년 간 해양경찰로 근무한 피고인 나○○는 이러한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나○○는 故이대준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것임에도 故이대준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20. 9. 29. 2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

(1) 2차 발표 경위

피고인 나○○는 위의 1. 가항과 같이 2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타○○은 피고인의 발표 지시에 따라 2020. 9. 29. 10:30경 인천 연수구 ○○○로 ○○○에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 명의의 발표문 내용대로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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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발표문을 배포하였다.

(2) 발표문의 허위성

① 발표문 내용
피고인 나○○의 지시로 타○○과 보안계 직원이 작성한 2차 발표문 내용 중 월 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대준이 북측 발견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실종자 인적사항을 북측이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대준이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된 점, 실종자가 연평도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 결과를 예측했을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내용의 허위성
위의 1. 가의 (2 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내용은, 피해자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피격 사망하고 시신 소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나○○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故이대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의 아들인 피해자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10. 22. 3차 월북 수사결과 발표

(1) 3차 발표 경위

피고인 나○○는 위의 1. 나의 (1 항) 과 같이 3차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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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은 피고인의 발표 지시에 따라 2020. 10. 22 경. 인천 연수구 ○○○로 ○○○에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타○○ 명의의 발표문 내용대로 3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발표문을 배포하였다.

(2) 발표문의 허위성

① 발표문 내용
피고인 나○○의 지시로 인하여 타○○, 파○○이 작성한 3차 발표문 내용 중 월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명조끼)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 될 당시 붉은 색 계 열 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종자의 침실에 총 개3 의 구명조끼(A B C 형)가 보관 되어 있었다는 직전에 침실을 사용했던 직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중 B형 (붉은색)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형B 의 구명조끼 착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무궁화10호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략)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됩니다.

② 내용의 허위성
위의 1. 나의 (2 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경찰청에서 또다시 발표한 수사결과 및 자진 월북 근거 관련 내용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 故이대준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피격 사망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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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었다.

특히, 피고인 나○○는 당시 피해자 故이대준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결과 자진월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 故이대준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정‘ 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나○○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故이대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의 아들인 피해자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故이대준의 유가족 정보공개청구 관련 범행

가. 2020. 11. 10.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회신

(1) 피고인이 지시하여 수색구조과장 조○○가 이를 작성하여 회신

① 故이대준의 형 느○○의 정보공개청구
故이대준의 형 느○○(이래진 씨)은 2020. 10. 28 경. 故이대준이 자‘ 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2020. 9. 29. 해양경찰청 2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 2020. 10. 10 자. 피‘ 격 공무원 월북 근거인 해경 실험 설득력 떨어져 라’ 는 제목으로 ‘해경이 실패한 더미실험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자 더미표류실험의 기초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①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초동수사에 관한 자료, ② 실종자 신고위치 더미 표류실험 보고서(보고서,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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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명칭 불문), ③ 실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실험 시 사용한 4개 기관의 조류예측 분석서 분( 석서 등 명칭 불문)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② 피고인 나○○의 ‘정보공개거부’ 지시
피고인 나○○는 2020. 10. 초순경 더미표류 실험 계획서가 국회의원 의원실에 무단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해양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대외로 나가는 모든 자료는 청장의 검토와 허락을 사전에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나○○는 故이대준이 실종되었던 2020. 9. 21 과. 더미실험을 하였던 2020. 9. 26.의 경우 조류의 흐름이나 수온이나 조석 등 환경이 서로 달라 더미실험 결과가 객관성이 낮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더미실험을 강행한 바 있고, 위와 같이 잘못된 더미실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9. 2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표류예측 분석을 의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험 자료들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③ 피고인 나○○ 지시에 따른 허위 정보공개청구결정서 작성 및 회신 경위
수색구조과장 조○○는 2020. 11.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류예측분석서 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실‘ 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 실험시 사용한 4개 기관의 조류예측 분석서(분석서 등 명칭 불문 에) 대하여 부존재 한’ 다고 정보공개청구결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나○○는 해양경찰청에서 잘못된 실험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2020. 11. 10 경. 위 조○○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결정서 작성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유족에게 ‘4개 기관의 조류예측 분석서가없음’ 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할 것을 결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나○○의 결정에 따라 조○○는 조류예측 분석서가 없다는 취지의 정보공개통지결정서를 故이대준의 형 느○○에게 통지하였다.

(2)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①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청구 민원 답변서의 내용
피고인 나○○의 지시에 의하여 수색구조과장 조○○가 작성한 2020. 11. 10.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실험 개4 기관의 조류예측분석서 분( 석서 등 명칭 불문) -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개4 기관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

② 내용의 허위성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내용은 故이대준의 유족 느○○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사항 중 실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실험 4개 기관의 조류예측 분석서 내용이 ‘부존재’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나○○는 2020. 9. 26. 더미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20. 9. 2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표류예측 분석을 의뢰할 것을 우○○ 구조안전국장을 통하여 수색구조과에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수색구조과장 조○○가 더미의 이동경로와 위 4개 기관의 표류예측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2차 해양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백브리핑 등에 활용하는 등 더미실험 관련 4개 기관의 조류 표( 류)예측분석서가 실제로 존재하였다. 결국, 해양경찰청에서 유족에게 통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청구 민원답변서 내용 중 ‘③ 실종자 신고 위치 더미 표류실험시 사용한 4개 기관의 조류 예측분석서 분( 석서 등 명칭 불문),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관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 부분의 경우 2020. 9. 28. 실시한 4개 기관의 표류예측분석서가 존재함에도 부‘ 존재’한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③ 피고인 나○○의 허위성 인식

피고인 나○○는 2020. 9. 26. 더미실험의 경우 수색구조과장 조○○로부터 ‘조석등 환경이 달라 더미실험을 9. 26.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은 바 있는 등 故이대준이 실종되었던 2020. 9. 21.과 조류의 흐름이나 수온이나 조석 등 환경이 서로 다른 시기에 실험하여 실험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었고, 이러한 더미 실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2020. 9. 28. 오전 회의에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표류예측 분석을 의뢰할 것을 우○○ 구조안전국장을 통해 수색구조과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수색구조과장 조○○로부터 더미의 이동경로와 위 4개 기관의 표류예측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2020. 11. 초순경 국장단 회의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 유( 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자‘ 료없음’으로 회신한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나○○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故이대준의 형 느○○에게 회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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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단독] "서훈, 월북 발표·첩보 삭제 지시한 적 없어" . 2022.10.26.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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