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다시 찾았을 때의 유선장 모습. 동방명주 잠실은 영업을 중지하고 짐을 빼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선장 앞은 철제 빗장으로 막혀 있었다. [사지
지난 6일 다시 찾았을 때의 유선장 모습. 동방명주 잠실은 영업을 중지하고 짐을 빼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선장 앞은 철제 빗장으로 막혀 있었다. [사진=박준규]

지난 6일 저녁 '중국 비밀 경찰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방명주 잠실이 위치한 잠실 한강공원의 유선장을 다시 찾았다. 지난달 29일의 첫 기자회견과 31일의 진상규명 설명회 이후 유선장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했기 때문이고, 1일부터 유선장 안전보수공사가 실제로 착수됐는지와 동방명주가 영업을 정말 종료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찾아간 유선장은 언론의 관심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라 예상보다 훨씬 썰렁하고 고요했다. 더구나 이날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에 한강공원에도 사람이 뜸했다. 멀리서도 조명이 강물에 비치며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일부 간판과 내부 조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외부 조명을 끈 유선장은 을씨년스러웠다.

유선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다리엔 철제 빗장이 둘러져 있었다. 여기엔 코팅된 흰색 A4용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 종이엔 "본 유선장의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로 인해 모든 영업을 종료합니다"란 문구가 유선장관리소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그 밑엔 관리소 전화번호와 보수공사 기한도 공개돼 있었는데, 특히 보수공사 기한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한달간 공사'가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완료시까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4일 이 유선장에서 지난 2019년 10월경 실족사 사고가 있었음을 보도한 본지의 단독 기사(기사: [단독] 中 '비밀경찰서 의혹' 음식점, 안전관리도 구멍...손님 강에 빠져 사망. 책임 놓고 소송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취재원 A씨가 알려줬던 바와 일치한다. 동방명주 상황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여러 문답 과정에서 "유선장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사기간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철제 빗장이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유선장에서 지난 2019년 10월경 실족사 사고가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들은 사고 지점을 살펴보고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선장관리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를 본 관리소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제지했다. 

두 명의 관리소 직원은 "펜스를 쳐 놨는데 왜 들어오는 거냐"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 직원들은 지난달 23일 처음 유선장을 방문했을 때 관리소에서 만났던 직원들이지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소개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왔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누군지는 알아보겠다"라면서도 "펜스를 쳐 놨는데 왜 들어오는 것이냐. 1월 1일부로 안전공사를 진행한다고 명시하는 안내문을 붙여 놨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를 쳤다"며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다. 유선장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업체가 엄연히 개인재산에 대한 무단 침해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사과했다.

관리소에서는 "본지가 지난 4일 단독으로 과거 인명사고를 보도한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때문에 다소 예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빨리 빗장 밖으로 나가라고만 했다. 그럼에도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계속 했다. 질문 '안전보수공사 기간을 기존 예고와 달리 무기한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유선장에서 인명사고 난 것 맞냐' 등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대답해주진 않았다.

철제 빗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관리소 직원 한명이 동행했다. 이 직원은 '동방명주가 실제로 영업을 종료한 것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이어 '동방명주 2층에 위치한 한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 사무실은 불이 켜져 있던데'라고 묻자 "모르겠다. 저들은 지금 간헐적으로 내부 짐을 빼고 있다"며 "그래서 펜스를 조금 열어놓은 것이다. 원래는 펜스를 완전히 닫아 잠가 놓는다. 가끔 시민들이 들어와서 기웃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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