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와 비슷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2차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 피해자가 약 70%에 달했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1~2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긴급 임시 거처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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