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 인사가 포함된 그 후신격 단체 진보당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9일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자택을 지난해 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확보한 증거품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검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보안법상 제4조 '목적 수행'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안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제주지역에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편성하라는 지령을 받고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설립 및 통신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이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조항 위반혐의라는 것. 바로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지령 수행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벌였다는 데에 있다. 북한의 지령으로는 'ㅎㄱㅎ'라는 조직을 결성해 북한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반미투쟁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단체가 '한미군사훈련 반대'를 위시한 반미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단순히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양된 반미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배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의 죄가 적용된다는 게 공안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히 보안범죄 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1975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이자 그 단면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게다가 북한의 오랜 숙원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기도하려는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에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보안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했었다.

한편, 지난 2021년 8월에는 북한 대남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하달받아 활동하던 '청주간첩단' 사건이 터져 세상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당시 청주간첩단 사건은 국내 여론몰이 등을 주도하다 방첩당국에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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