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광모 LG전자 상무(40)가 구 회장이 보유한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지분을 상송받는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이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의 지분 11.28%(1945만주, 1조5000억 원)가 아들인 구 상무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50%의 상속세에 20%의 할증까지 부과되면서 대략 9000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상속세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라서 지주회사인 ㈜LG만 장악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주)LG는 후계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구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구 상무는 내달 중으로 사내이사가 되면 그룹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구 상무는 부친의 (주)LG 지분을 전량 물려받으며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LG는 구 회장이 11.28%,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7.72%, 구 상무가 6.24% 지분을 갖고 있어 상속 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 구 상무가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구 상무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유일한 변수는 검찰이 LG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덜 냈는지 수사 중이다. 구 상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