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가 지난 8일 "북한이 먼저 도발하여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그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야당의 불분명한 대적관(對敵觀)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임을 알려왔다. 우리 군이 무인정찰기를 가동함으로써 북한의 무인기 침탈 행위와 비례원칙으로 대응했다는 것.

이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비대칭 위협 일부인 무인기에 의한 서울 영공 침투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 무력수단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이날 브리핑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국방부 입장문 공개가 있기 전이던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라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그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포착된 이후 대북 무인기 정찰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했다"라며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최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북한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정전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무장역량에 의한 적대행위를 정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리없이 먼저 침투한 주체는 북한인데, 오히려 북한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북한에 대응한 현 정부를 상대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건 것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주장하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리는, 오히려 정전협정 상의 적대행위 중재기구로 명시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이다.

북한은 이미 30여년 전 정전협정 유지기구인 군정위와 중감위를 모두 무력화해 반쪽짜리로 만든 상태이다. 공산국 측 군정위원 및 중감위 국가들을 모두 강제철거 시킴으로써 사실상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상황. 이같은 상황에 대하여 비판하기는커녕 되려 현 정부를 향해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비행 금지구혁으로 설정해 놓고서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빗장을 모두 풀어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라면서 "더욱 기가 막힌 건 맞대응으로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비판하며 '정전협정 위반'을 운운하는데, 아직도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에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사령부(UNC)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 발생 직후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조사활동에 나섰다. 유엔사 조사는 통상 1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차주 내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방부.(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