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찾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엔 200만원까지 각각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서도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둘의 합계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라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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