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들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다.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은 3년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2~3년의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된다. 이같은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12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규제로 사라진다. 무순위 청약 규제도 없어져 앞으론 주택 보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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