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2.10.25(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2.10.25(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다가오는 2024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제기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3월말' 또는 '4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을 마친 후 만난 기자들에게 "선거법 개정을 대개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서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까지도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란 기존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는 기존 '소선거구제'와 달리 1개 선거구에서 최소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존 1개 선거구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낙선자들의 의도 혹은 정책은, 1개 선거구에서 최소 2명 이상이 선출됨에 따라 여러 정책이 반영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대선거구제에 의해 다수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도에서의 낙선자 득표가 사표화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소선거구제도에 비해 양산됨에 따라 혼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같은 내용의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그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서거구제도 혹은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간 협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그것을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개 2월 초순까지, 정개특위에 제가 요청한 것은 여러가지 안을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복수의 안건을 갖고서 2월 한달 내내 국회의원 전원회의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뤄보고 전체 국회의원 중 200명가량 서명을 받고 찬성하면 그 안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대개 3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4월까지 선거구 획정 또한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이는 선거 전 1년 이내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을 보자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도 도와달라 당부드렸다"라고 전했다.

김진표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약칭 정개특위)'에서 진행된다. 정개특위는 이미 지난해 7월2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됐는데, 선거제 연관 내용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다루게 된다.

정개 특위는 총 17인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8명,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1명 등 총원 17명이다. 정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며, 활동기한은 올해 4월30일을 마감일로 하며 "현행 선거 및 정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구성 이유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해 9월2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총 9명의 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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