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최태원에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 물어놓고 SK 재산과는 철저히 분리시켜

사진=SNS캡처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3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일대 주목을 받았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둔 결혼 생활은 최 회장의 2006년경 시작된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외도 관계 전모를 적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판결내리면서도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선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 일가의 SK그룹 자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한 노 관장은 2일 공개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과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며 SK 재산 형성 과정을 항소심에서 더욱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인터뷰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예상 못한 결과"였다며 "특히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수십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종가 기준 1조  3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SK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며 "최 회장이 1994년 11월경 아버지인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인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이후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등을 거치면서 현재 SK주식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 도움도 있었다. 항소심에서 SK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면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도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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