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흥사단 "탈원전 부역자 인적쇄신 언제 하나...원전 세일즈만 할 때 아냐"

지난 8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원자력기술사,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조작을 감행해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와 한수원 주요 관계자들을 새 정부에서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세일즈에 적극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위법부당하게 부역한 이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강 단장은 28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산자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고시를 지적했다.

강 단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대통령이 올해 5월에 바뀌었는데도 8월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은 면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정 사장을 면직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성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자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절차를 밟아 전기사업법 시행령 고시를 제정했다. 정 사장은 물러나기 직전인 올해 6월 산자부 고시에 따라 '비용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에 나와있는대로 비용보전이 됐으니 (최종적으로) 배임한 게 아니라는 '대본'은 산자부가 고시 제정으로 만들었고 정 사장이 이용한 셈"이라 비판했다.

에너지흥사단은 지난 8월 22일 대전지검에 이창양 장관을 고발했다. 당시 에너지흥사단은 고발장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에 앞장선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호하고 신임 사장 후보까지 탈원전 활동에 동조한 이력의 인사를 통보했다"며 "탈원전백지화에 앞장서야 할 산자부가 탈원전정책 연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가산업 채산성 및 국민 보호를 위해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산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25조 1항, 제27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한수원 사장을 선임했다고 반박했다. 전임 사장은 후임자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운법 제28조(임기) 5항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강 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정재훈의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 등 배임행위로 한수원이 입은 손해액 최하한은 1,481억원이라고 했다"며 "동시에 올해 6월 정재훈 한수원이 산자부 고시에 따라 산자부에 제출한 '비용보전 신청서'에는 한수원이 입은 손해액이 7,277억원이라 산정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취임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바로 이 7,277억원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인터뷰 영상은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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