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축소'로 거래 제안한 적 없다, 검사 면담은 50분 아닌 1시간 반"
"녹음한 내용 편집없이 공개해야"...변호인 통해 언론에 알려와
"검찰이 녹음 파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공개할 수 있다고 의심해"
“서유기가 金의 매크로 개입 사실 진술중, 검찰 ‘이건 빼라, 묻지 말라’ 지시”
진실공방 지속...양측 모두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
檢 "드루킹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하겠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드루킹과 검찰의 진실공방이 지속되며, 양측이 주장한 바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드루킹이 21일 변호인을 통해 “지난 14일 검찰 면담 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당시 녹음한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앞서 “(지난 14일 드루킹과) 50분간의 면담 상황을 철저히 녹음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드루킹은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드루킹 변호인은 "검찰이 녹음 파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공개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면담 시간에 대한 주장은 각기 다르지만 양측 모두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이같은 공방은 드루킹이 지난 17일 언론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한 데에서 촉발됐다. 드루킹은 옥중편지에서 “지난 14일에 ‘(김경수 의원을 수사할)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의 조사에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드루킹’ 김씨 측의 요청으로 50여분간 면담했는데, 김씨가 이 자리에서 ‘김경수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검찰 수사실적을 올려줄테니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그를 면담한 검사는 드루킹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담 상황을 철저히 녹음했다. 필요하면 들려줄 용의도 있다"며 드루킹이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5월 14일에는 검사가 다른 피고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드루킹은 21일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드루킹은 "박씨(필명 ‘서유기’)가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 전 의원이 매크로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던 중 임모 검사가 수사 중인 다른 검사에게 '이것은 빼라. 이 부분은 묻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박씨의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서 경공모 조직을 사이비 집단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젠 검찰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으며 검찰이 자신 있다면 녹음 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변호인을 통해 알렸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 김씨 측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하겠다"라며 "공개 방식은 요청이 온 뒤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핵심 공범인 박모(30·필명 '서유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검찰은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상대로도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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