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북한정권의 불법 무기개발 지원”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현장 요원들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VOA)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현장 요원들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VOA)

미국 세관당국은 27일(현지시간) 이달 초부터 북한 강제노동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들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달 5일부터 북한의 강제노동을 이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제노동이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북한정권의 불법 무기개발을 지원한다는 이유다.

압류 대상은 광조우 시의 징더무역(Jingde Trading Ltd.), 칭다오 시의 릭신식품(Rixin Foods. Ltd.),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Co. Ltd) 3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국경보호청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공급망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은 지난 2017년에 제정됐다. 북한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외화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업체들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품들은 압류 몰수 대상이 된다고 VOA는 전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의 공급망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러한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강제노동을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우리의 상업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미 세관 당국의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그동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 의류업계를 엄중히 단속해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