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났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경찰과 보건당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한 것에서 찾았고 주사제가 감염된 이유는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 관행을 묵인한 간호사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수액 지질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됐다는 것이 입증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다는 경찰과 보건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분주는 주사제 제조사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이고 지난 40년간 분주해 왔지만 사망사고는 없었다"며 "분주 방식은 임상 결과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분주 관행이 감염을 일으켰다고 경찰과 보건당국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분주 관행을 1993년 개원 이래 장기간 지속했다.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작년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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