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를 다소 비관적으로 진단하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대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고,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고용에도 한파가 지속될 것이란 진단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예상치는 3.5%로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도 경기흐름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물가에 직결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도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기존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로 적용한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도 기존 70%에서 45%로 낮춘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부활,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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