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밀접한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A씨가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 친인척,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 CB발행과 관련해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본건에 개입을 했고 확보된 돈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쌍방울그룹 계열사이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또다른 핵심 기업인 나노스의 CB 매수자금을 위해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발언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서에는 "현재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일부 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해 1년여 넘게 쌍방울그룹을 수사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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