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19일 공개돼 충격이 예상된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국회제출용 공소장>에는 정진상·유동규 등 대장동 관련 인사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C○○'라는 명칭으로 무려 80번이 넘게 등장하며, 정진상 전 실장은 'A○○'라는 명칭이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활동했으며, 위례신도시 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 지휘감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개인 별 단독 보고 관계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지'라고 기술한 부분을 언급했다.

놀라운 부분은, 이들의 관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형 故이재선 씨와 그의 부인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형수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 및 욕설 녹음에 대해 "돈을 주고 댓글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C○○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이들 검찰 공소장 속 혐의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기술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의 심경이 이해된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수시로 게시되었으며 "직원들도 2014. 4.경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수시로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하여 C○○을 옹호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였다"라고 적시했다.

지난 9월16일자 검찰 공소장 보도(관련 기사 : [전문] "이재명,2009년부터 김문기와 교류"···檢,이재명 거짓말 드러낸 공소장 전문공개)에 이어, <펜앤드마이크>는 서울중앙지검의 국회 제출용 공소장(전문) 일체를 입수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문 형식으로 모두 밝힌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사진=연합뉴스)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 12. 9.

사건번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A○○

직 업 정당인, 前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청 정책실장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2. 피 고 인 B○○

직 업 무직

죄 명 뇌물공여, 증거인멸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21. 1 . 1.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2 . 4. 4. 같은 법원에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 202 . 9. 26. 같은 법원에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2 . 1 . 8. 같은 법원에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95.경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 2005.경 ‘오마이뉴스’와 ‘성남투데이’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C○○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하는 등 C○○과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C○○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피고인 A○○은 C○○ 선거캠프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C○○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2010. 7. 1. 성남시청 정책비서관(별정 6급)으로 임명되어 성남시장의 공약관리, 정책개발, 의전수행, 정당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이 성남시장으로 재출마하자 피고인 A○○은 2014. 5. 23. 퇴직하여 C○○ 선거캠프에 참여하였다가, C○○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인 2014. 6. 17.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C○○이 2017. 1.경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 17. 다시 성남시청을 퇴직하였고, C○○이 2017. 4. 3. 위 경선에서 탈락하자 2017. 4. 24.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이 2018. 6. 14.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2018. 3. 13. 성남시청을 퇴직하여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C○○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2018. 7. 2. 경기도청 정책실장(별정 5급)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C○○이 2021. 10. 10.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자 2021. 7. 8. 퇴직하여 경선을 돕다가 C○○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 2021. 11. 2. C○○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였다.

한편, C○○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2022. 6.1.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2. 8. 28.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2. 9. 14. C○○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C○○은 언론 등을 통해 피고인 A○○을 ‘측근’또는‘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2008.경 분당지역 리모델링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0. 5.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중 분당지역 리모델링 조합장들을 규합하여 C○○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등 C○○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C○○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되어 2010. 10. 15.부터 2014. 4. 14.까지 및 2014. 7. 17.부터 2018. 3. 5.까지 위 공단 및 그 후신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휘 · 감독 하에 대장동 개발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 2018. 10. 1.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2020. 12. 31.까지 재직하였다.

D○○은 2008.경 분당지역 리모델링 연합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C○○과의 친분을 쌓기 시작해 2010. 7. 1.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소속), 2014. 7. 1.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예산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C○○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선되자 2018. 8. 17.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E○○는 머니투데이 기자1)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5. 2. 6. 주식회사2)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를 설립한 후 F○○, G○○G○○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F○○은 변호사로서 2015. 6.경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출자한 ㈜천화동인4호3)를 소유하며 E○○, G○○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G○○은 공인회계사로서 2015. 6.경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출자회사인 ㈜천화동인5호를 소유하며 E○○, F○○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사진=연합뉴스)

2. 이 사건 배경사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가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한 공단과 공사 및 사장으로 재직한 경기관광공사는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가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감사규칙’, ‘성남시 감사규칙’ 등에 의하여 소속 산하기관인 공사 등 주요 임직원들의 인사권과 사무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및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C○○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은 사전에 모두 피고인 A○○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추진하던 공단, 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의 주요 정책, 업무, 인사, 예산 등에 대하여 보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피고인 B○○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B○○와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1) 2010. ~ 2011.경 대장동 개발 상황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 부지 912,868㎡(이하 ‘대장동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2012. 6.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성남 제1공단’ 부지 56,022㎡와 결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다가, 2016. 2.경 성남 1공단 부지 개발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추진되었다.

대장동 부지는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하여 있어 입지 조건이 좋았고,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인하여 소위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었다. 성남시는 2005. 6. 29.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장동 부지에 대하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대장동 주민들이 주장하던 민간개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추진하려던 공공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계획이 논의되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 개발계획의 사전유출, LH의 사업 참여 결정 번복,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주민과 민간업자들의 공공개발 반대 활동 등으로 인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 지연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H○○은 2009.경 대장동 주민들이 결성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F○○, G○○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I○○은 2011. 3.경 H○○로부터 시행대행 계약을 인수하여 G○○ 등과 함께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F○○이 2011. 7.경 I○○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한 씨세븐, 나인하우스, 대장PFV, 대장AMC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때부터 F○○이 주도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F○○이 인수한 씨쎄븐 등은 대장동 사업부지의 약 80%에 이르는 토지를 확보(소위 ‘지주작업’)하고 있었으므로 F○○ 등은 자신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환지방식을 전제로 하는 민간개발 형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2) 2010. ~ 2013.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C○○은 2010. 6. 2.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공사를 설립하여 수용방식에 의한 공공개발 형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면서 2010. 8. 13.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설립 기본계획안을 결재하였으며, 2010. 10. 15. 피고인 B○○를 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여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 성남시는 2011. 3. 17.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장동 일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2011. 3. 24. 대장동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 민간업자들은 소위 ‘지주작업’을 통해 형성된 기득권을 상실하고 성남시에 사업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11. 7.경 사업권을 인수한 F○○ 또한 민간개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C○○ 성남시장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F○○은 2011. 10.경 이후 G○○ 등과 함께 종전의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마련한 후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남시의원 J○○에게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C○○ 시장의 최측근인 B○○를 상대로 설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J○○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2. 초경 피고인 B○○를 F○○, G○○ 등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F○○ 등 민간업자는 피고인 B○○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무렵 C○○ 성남시장의 제1공약 중 하나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선결과제였던 공사의 설립은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공사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는 F○○ 등 민간업자들과 J○○이 유착되어 있음을 기화로 민간업자들을 통하여 3선의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당내 영향력이 있는 J○○을 설득하여 공사 설립에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계획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2.경 F○○에게 ‘공사를 설립해야 F○○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일단 공사 설립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F○○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F○○, G○○ 등은 J○○에게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당론과 달리 공사 설립에 찬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J○○도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J○○의 위와 같은 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 설립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D○○과 함께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얻어 J○○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한 후 공사설립에 도움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B○○는 D○○과 함께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J○○을 지지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리고 F○○ 등 민간업자들은 2012. 2.경 자신들의 부탁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로비를 담당하던 E○○에게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 대표의원인 K○○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였고, E○○는 위 제안을 수락한 후 K○○에게 ‘2012. 7.예정된 성남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공사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J○○ 의원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주어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수용한 K○○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새누리당 소속 J○○을 의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설득하여, 위 J○○은 2012. 7. 12. 치러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인 19표를 획득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측과 F○○ 등 민간업자들의 노력으로 J○○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여전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하여 2012년 하반기 동안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D○○, J○○ 등은 2013. 2. 말경 개최될 성남시 본회의에서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2013. 2. 28. 성남시의회에서 공사설립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J○○은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와 같은 회의진행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하자,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강행하였으나 전광판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시되자 투표기기가 정상임에도 작동에 오류가 있다며 투표기기 고장의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거수투표를 실시하였다. J○○은 그 과정에서 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까지 임의로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는 등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2013. 9. 12.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3) 2013. 1.~ 8.경 금품수수

위와 같은 공사설립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하여 피고인 B○○와 F○○, G○○, E○○ 등 민간업자들은 상호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2013. 1.~2.경 F○○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던 피고인 B○○는 2013. 2.말 위와 같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기화로 2013. 3.경 F○○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구역계지정, 토지 매수 등 현안을 모두 원하는 대로 결정해주고,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안전한 사업에도 참여시켜 주겠다. 다만 내가 자리 잡고 크려면 돈을 써야 할 곳들이 있으니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F○○, G○○ 등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 B○○에게 약 3억 5,200만 원을 교부4)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다. 피고인 A○○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1) 2013. 7.~12.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C○○ 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C○○ 시장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야 하고, 내년 선거에서는 C○○ 시장의 당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3. 7.경 대장동 개발사업과 함께 C○○ 성남시장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F○○에게 ‘앞으로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민관합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방법을 한번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F○○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업자 G○○, L○○ 등을 통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위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를 만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성을 검토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위 자료를 본 피고인 B○○는 F○○에게 ‘C○○ 시장에게 보고 하겠다. 민간업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F○○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중간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위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하는 등 2014. 6. 4.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에 피고인 B○○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을 찾아가 ‘민간업자인 F○○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주면 F○○으로부터 C○○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어 연말을 넘기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시의회 반대로 결국 선거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미리 F○○ 등을 사업자를 내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F○○ 등으로부터 C○○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취득할 생각에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피고인 B○○로부터 ‘위례신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미리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자로 내정된 F○○ 등으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로부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M○○를 F○○에게 소개해 주었고, M○○에게 F○○ 등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그 후 2013. 11.경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에서 F○○ 등이 주도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F○○ 등이 부담해야 할 자산관리회사 출자금을 대납해주기로 하였으나 미래에셋증권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위 대납 안건이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담당하기로 한 사업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F○○ 등은 2013. 11. 하순경 부국증권 부사장 N○○을 찾아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권유하면서 ‘부국증권이 토지매매 계약금 365억 원을 대출해주면 시공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N○○은 다시 평소 사업상 친분이 있던 ㈜호반건설 이사 O○○에게 연락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의 시공권과 시행이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 부국증권이 F○○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에 365억 원 상당의 토지매매 계약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데 ㈜호반건설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호반건설 측에서는 위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여 ㈜호반건설, 부국증권, 위례자산관리는 2013.11. 28.~29. ㈜호반건설이 위 연대보증을 설정해 주는 대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F○○은 위와 같은 이면합의서를 통해 ㈜호반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시공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위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자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내용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 2013. 9.~10.경 유흥주점 향응수수

F○○은 2013. 8.말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민간업자인 F○○ 등이 원하는 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평소 자신이 자주 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손님을 접대하면 그 비용은 모두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공사가 설립되었을 무렵인 2013. 9.경 위 유흥주점에 가서 술과 향응을 즐긴 후 그 비용 410만 원 상당을 F○○, G○○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경 지인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가서 술과 향응을 즐긴 후 그 비용 330만 원 상당을 F○○, G○○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지난 2019년 12월15일 출판기념회를 연 김용 대변인. 그 옆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2.10.21(사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편집=펜앤드마이크)
지난 2019년 12월15일 출판기념회를 연 김용 대변인. 그 옆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2.10.21(사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편집=펜앤드마이크)

3) 2014.경 C○○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 마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F○○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 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C○○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과 개인적으로 취득할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F○○은 공모절차를 거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14. 2.~3.경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 P○○ 상무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P○○은 이를 받아들였다. F○○은 2014.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더감의 대표이사 Q○○에게 ‘㈜호반건설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된 상태로 지급받게 해 줄 테니 그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 그 돈을 C○○ 선거자금에 써야 하는데 그러면 C○○ 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로 나를 선정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장동 개발사업 프로젝트관리계약(PM계약)을 ㈜더감이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Q○○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F○○은 위와 같이 ㈜호반건설과 ㈜더감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F○○은 2014. 4.경부터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위 Q○○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이를 E○○를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4) 2014. 5.경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운동 부당 지원

피고인 B○○는 2014. 5.경 E○○로부터 ‘성남지역에 대순진리회 신도가 많이 있는데, 조직력이 좋아 선거운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내가 대순진리회의 고위직 선감들을 소개해 주고 대순진리회를 통해 표를 모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E○○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대순진리회 선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대순진리회에서 C○○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E○○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Q○○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위 선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E○○와 함께 대순진리회 선감들을 만나기 전후에 피고인 B○○로부터 E○○ 등 민간업자들이 대순진리회를 통해 C○○의 선거를 돕기로 한 사실, 피고인 B○○가 민간업자와 함께 대순진리회 선감들을 만나 C○○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을 모두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4. 6. 4. C○○이 성남시장 재선에서 승리하자 피고인 A○○에게 대순진리회를 통한 선거운동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2014. 4.~6.경 인터넷 댓글을 통한 C○○ 욕설 옹호 여론 조성 

피고인 B○○는 2014. 4.경 C○○이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면서 C○○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F○○에게 ‘돈을 주고 댓글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C○○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F○○은 2014. 4.경부터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까지 피고인 B○○가 알려준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하여 ‘C○○의 심경이 이해된다’, ‘C○○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수시로 게시하였고, 자신이 운영한 판교 AMC 직원들에게도 ‘C○○이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C○○이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독려하여 위 직원들도 2014. 4.경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수시로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하여 C○○을 옹호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F○○ 등 민간업자들을 통해 C○○을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6) 2014. 6.경 허위 제보를 이용한 여론조성 작업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C○○ 후보와 경쟁하는 S○○ 후보의 동생이 C○○ 형수 욕설 관련 불법 파일을 유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F○○에게 주요 언론사에서 위 정보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선거 2일 전인 2014. 6. 2.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인 R○○을 통하여 소개받은 기자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를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기자는 2014. 6. 3. 오전경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 S○○ 후보 동생이 C○○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 오후경 위 기사를 이용하여 ‘20140603 범죄 소굴 막돼먹은 S○○ 후보’라는 논평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2014. 6. 3. 당시 S○○ 후보의 동생이 위 기사 내용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었다. F○○은 2014. 6. 3. 오후경 C○○의 상대후보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을 계속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과거 대장동 사업자였던 H○○이 S○○ 후보의 친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알고 있으니 이를 기사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F○○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피고인 B○○는 다시 F○○에게 위 의혹을 기사화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F○○은 다시 R○○을 통해 위 기자에게 ‘ S○○ 후보자 동생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위 내용을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기자는 사실은 당시 경찰이 S○○ 후보자 동생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 오후경 ‘성남시장 후보자 동생 금품수수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C○○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경기도지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3. 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3.~2014.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0. 6.경 C○○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C○○의 공약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의 각종 업무, 정책 등을 비롯하여 인사, 예산 등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C○○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B○○는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단 및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에게 공단 및 공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고하며, 그 승인 여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피고인 A○○은 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공사를 설립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들었으므로 B○○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1) 2013. 설, 추석 및 2014. 설 무렵 3,000만 원 뇌물수수

B○○는 위 2. 나. 3)항 기재와 같이 F○○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고,그 중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설 명절 무렵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추석 명절 무렵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4. 1.~2. 설 명절 무렵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B○○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3. 4.경 1억 원 뇌물수수

2013. 2. 하순경 성남시 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평소 ‘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업자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던 B○○는 피고인 A○○에게 ‘F○○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B○○는 F○○에게 돈을 요구하여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안골로 소재 유흥주점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의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한 후 다시 F○○이 있는 방으로 와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다음 날 공단에 있는 B○○의 사무실을 찾아가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성남시청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

3) 2014. 4.경 5,0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 7.경 B○○로부터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F○○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B○○는 2014. 4.경 F○○에게 위와 같이 주기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분양대행업체인 ㈜더감 대표이사 Q○○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E○○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청솔마을 아파트 1층 현관 부근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관한 성남시 인허가 절차 및 향후 B○○의 인사와 관련된 편의 제공의 대가로 B○○로부터 뇌물 1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1) C○○ 재선 이후 피고인 A○○, B○○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 강화

피고인 A○○, B○○, D○○은 2014. 6. 하순경 E○○를 만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F○○ 등이 불법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C○○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점, E○○가 법조출입 기자로서 법조계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점, 향후 E○○를 통해 법조계 로비가 가능하여 C○○의 사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E○○와 소위 ‘의형제’를 맺었다. E○○는 위 자리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E○○는 그 대가로 피고인 A○○, B○○, D○○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등의 차명지분 협의

E○○, F○○, G○○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위 자산관리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향후 배당받게 될 이익이 결정되므로 위 E○○, F○○, G○○은 자산관리회사 설립 과정에서 지분율을 정해 둘 필요가 있었다. E○○, F○○, G○○ 등은 2014. 12.경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F○○의 주도로 서판교자산관리(주)(이하 ’서판교자산관리‘)를 설립하면서 위 서판교자산관리의 지분을 T○○(F○○ 처) 45%, U○○(E○○ 동생) 25%, V○○(G○○ 처) 20%, W○○(X○○5) 처) 10%로 정하였다. 그 후 E○○는 F○○에게 ‘C○○ 시장이 네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내 명의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 너의 지분을 줄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던 F○○은 결국 이와 같은 E○○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후 E○○는 2015. 2.경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앞두고 F○○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서판교자산관리를 대신하여 사업을 추진할 법인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하였다. E○○는 2015. 2.~4.경 F○○, G○○을 몇 차례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지분에 관해 논의하면서 ‘전체 배당이익 중 F○○에게는 25% 지분을, G○○에게는 16% 지분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나의 지분이 49%정도인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C○○ 시장 측 지분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E○○는 그 무렵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민간업자들 사이의 지분 배정 및 변동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 그 안에 C○○ 시장 측 지분을 숨겨 두었고 향후 진행될 사업이익 배당 과정에서 C○○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을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3) 피고인 A○○, B○○ 등의 부정한 처사 

위와 같이 피고인 A○○, B○○, E○○ 등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협의함에 따라 피고인 A○○, B○○는 민간업자인 E○○ 등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 수익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B○○는 F○○ 등이 추천하여 공사에 입사하게 된 Y○○, Z○○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B○○는 2015. 2.~3.경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E○○, F○○, G○○ 등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기 위하여 공사 투자사업팀장 Y○○, 전략사업팀장 Z○○ 등을 통하여 ① 민간업자인 G○○ 등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2015. 2.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공모지침서 및 서면 질의 답변서를 작성·공고하고, ②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E○○ 등이 구성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편파적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으며, ③ 2015. 6.경 공사, 민간업자,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배당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전부를 민간업자에게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배당하고, ④ E○○가 설립한 화천대유가 공동주택 용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주택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특혜 제공 사실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나아가 ⑤ B○○는 2016. 11.경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E○○ 등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계획 등이 변경되게 하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E○○ 등에게 부정한 특혜를 제공하였다.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4) 피고인 A○○, B○○의 뇌물약속

위와 같이 E○○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모절차를 통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자 E○○는 피고인 A○○ 등에게 약속한 지분을 주기 위하여 F○○의 지분을 축소하고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E○○는 2015. 6.경 F○○, G○○과 함께 배당지분에 관해 다시 논의하면서 2015. 2.~4.경 결정된 대로 ‘F○○ 25%, G○○ 16%, E○○ 49%, X○○ 7%, R○○ 3%’로 지분을 최종 확정한 후 자신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을 피고인 A○○, B○○,D○○ 등 C○○ 시장 측의 지분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C○○ 시장 측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F○○의 지분을 축소시킨 E○○는 그 무렵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그 후 E○○, F○○, G○○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9. 3.부터 2021.3. 29.까지 약 5,900억 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2020. 10.경부터 B○○ 측과 기존에 합의했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는 B○○에게 그간 소요된 사업비용 등을 거론하면서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주기는 어려우니 내 지분의 절반인 24.5%에 상응하는 배당이익 중 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한 700억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E○○는 2020. 10.~2021. 2.경 B○○, G○○ 등과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피고인 A○○은 B○○로부터 ‘E○○가 문제의 소지 없이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E○○가 지급 방법을 핑계로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기도 하였고, 2021. 2.경 직접 E○○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E○○는 2021. 2.경 B○○에게 ‘피고인 A○○ 측에 지급하기로 한 700억 원에서 피고인 A○○, B○○ 측에서 부담해야 할 공통비, B○○가 선급금 형태로 먼저 받아간 자금 등 추가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 원이 남게 되므로 위 428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B○○는 위와 같은 E○○의 제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C○○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B○○ 등과 공모하여 E○○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기로 E○○ 등과 약속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9.~2020. 금품수수]

1) 2019. 9.경 3,0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성남시청 재직 시절부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B○○ 로부터 수시로 술과 식사 등 접대를 받아왔고, C○○이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이와 같은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8.~9.경 B○○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이 좀 있으면 달라. 5,000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였다. B○○는 피고인 A○○에게 줄 돈이 부족하자, 2019. 9.경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며칠 후 위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3,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아파트 5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찾아온 B○○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20. 10.경 3,000만 원 뇌물수수

B○○는 2020. 9.경 공사에 재직할 당시 알게 된 Y○○과 함께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며 연말에 경기관광공사를 사직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는 퇴사 전까지 경기관광공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인증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0. 9. 하순경 Y○○ 등을 만나 ‘A○○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10.까지 3,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하였고, Y○○은 자금 추적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유흥주점 운영자의 지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위 유흥주점 운영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조성한 다음 2020. 10. 초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B○○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경기도청6)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부터 경기관광공사가 담당하는 업무, 예산 배정, 인사 및 B○○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임한 후 Y○○ 등과 함께 추진하려던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 관련 인 허가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화영 평화부지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화영 평화부지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7)

1)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4. 5. 22.까지, 2014. 6. 17.부터 2017. 1. 16.까지, 2017. 4. 24.부터 2018. 3. 12.까지 성남시청 정책비서관(별정 6급)으로 각 재직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구 부패방지및국민원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8)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다. 피고인 A○○은 위 2.다.1)항과 같이 2013. 7.경 B○○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F○○ 등을 내정해 주면 그 대가로 F○○ 등으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아 지방선거 무렵인 2014. 4. 또는 6.경 C○○ 시장 재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C○○ 시장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취득할 생각에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낙한 후 F○○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위 사업을 이용하여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2.다.1)항과 같이 B○○로부터 ‘사업자로 내정된 F○○등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는 사실, M○○가 F○○ 등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호반건설이 이면합의서를 이용하여 F○○ 등 민간업자에게 대출 보증을 설정해 주는 대가로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시공권을 확보한다는 사실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였다. 그 결과 F○○ 등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2013. 12. 3.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호반건설이 2014. 3. 27. 위 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었는 바, 위와 같은 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피고인 A○○은 B○○,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할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공직자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기로 하였고, B○○가 구체적인 실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2) 사업 추진일정 및 공모일정 관련 비밀이용

가) 관련 비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1,137세대의 일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대금만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추진 방식, 일정,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배당비율, 사업타당성 평가와 같은 정보는 민간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여부, PF 자금조달 계획,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위 내용들이 특정업자에게 알려질 경우에 공모 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되었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2013. 5.경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황이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민간업자로서는 공식적인 사업자선정 공모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구체적인 비밀이용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F○○, G○○ 등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B○○는 2013. 7.경 F○○에게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LH로부터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성남시의 위례사업 추진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로부터 ‘F○○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B○○는 F○○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사와 민간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진행하고,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은 5:5로 분배된다’며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성남시의 사업진행 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알려주었고, 2013. 8.~9.경 F○○에게 ‘2013. 10.~11. 중에는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져야 하니 사업 타당성 평가도 그에 맞게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향후 일정도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F○○, G○○ 등은 위와 같이 B○○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금융기관 등을 골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후,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인 2013. 7.경 L○○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차장 가○○과 부국증권 부사장 N○○을 만나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이 공사가 설립되면 추진할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G○○은 한국투자증권 상무 나○○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래에셋증권9), 부국증권 등이 F○○, G○○ 등이 주도하는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B○○를 통해 보고받았다.

그에 따라 F○○, G○○ 등은 B○○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사전에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속히 공모절차에 응한 결과 2013. 12.3.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3)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관련 비밀이용

가) 관련 비밀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사업자 선정은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 위와 같은 공모 절차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평가’ 내용은 예상 수익률, 분양가, 이익 및 비용, 실제 사업시행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업자 사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공모절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발주처 및 평가기관 모두 사업 타당성 평가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는 2013. 10.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기관으로 한국신용평가를 선정한 후 평가용역을 발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비밀이용 

피고인 A○○은 B○○로부터 F○○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전 미리 사업타당성 평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 후 B○○는 2013. 8.~9.경 F○○에게 연락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위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평가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F○○은 동업자인 L○○을 통해 가○○에게 연락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신속히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니 평가기관을 미리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 가○○은 한국신용평가 PF1팀 실장 다○○에게 연락하여 ‘공사가 만들어지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가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한국신용평가에서 위 용역을 맡아달라. 위례 사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보내주겠으니 용역이 정식으로 발주되기 전에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신속히 타당성 평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그 후 위 가○○은 2013. 9. 3. 위 다○○에게 이메일로 미리 검토해 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발송하면서 한국신용평가에서 위 자료의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B○○는 2013. 9. 말경 공사 직원인 라○○에게 ‘한국신용평가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는 2013. 10. 1.경 위 한국신용평가에 위례신도시 A2-8BL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을 정식으로 발주하였고(용역기간 : 2013. 10. 1.~20. 용역비 :20,900,000원), G○○ 등은 2013. 10. 18. 미래에셋증권 차장 가○○과 함께 한국신용평가에 찾아가 위 다○○ 등을 만나 ‘공사의 의도에 맞게 신속하게 사업타당성 평가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였다.

한국신용평가는 2013. 10. 18. 공사 담당자인 마○○에게 예상 분양가, 사업수지 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 파일을 발송하였고, 마○○은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 파일을 받아 민간업자인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자선정 공모절차에 응하여 2013. 12. 3.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9.24(사진=연합뉴스)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9.24(사진=연합뉴스)

4) 공모지침서 관련 비밀이용

가) 관련 비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 절차에 있어서 ‘공모지침서’는 민간업자의 자격조건, 출자금, 사업구조, 배당비율, 컨소시엄 구성, 협의기간,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등 공모절차에 응한 사업자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이고, 위와 같은 공모지침서 내용이 사전에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현저히 훼손된다.

나) 구체적인 비밀이용

B○○는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M○○로 하여금 ‘공모 전 공모지침서 준비 과정에서 F○○ 등 민간업자를 만나 의견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M○○는 전략사업팀장 마○○에게 F○○ 등 민간업자를 만나라고 하였고, 마○○은 B○○, M○○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2013. 10.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민간업자인 G○○을 만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함께 만들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은 G○○으로부터 공모지침서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시행사로 참여하는 민간업자인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건설사의 공모사업 참여 금지’를 요구받고, 자신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이 낮아 평가과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자자 신용등급 기준 하향’을 요구받았으며, 자신과 F○○ 등이 컨소시엄에 특정금전신탁 법인 형태로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컨소시엄 구성법인 숫자가 많으면 평가과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특정금전신탁 등 제외’ 등의 요구를 받았고, 계속하여 공사와 민간업자와의 배당은 G○○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5:5로 정하기로 한 후 위 G○○의 요구사항 및 협의결과를 모두 공모지침서에 반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업자 공모 전인 2013. 10. 말경 B○○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받으며 G○○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F○○, G○○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아가 마○○은 2013. 11. 1.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위례신도시 A2-8BL 일대에 1,137세대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고, F○○, G○○ 등은 2013. 11. 11.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같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공모지침서 조건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마○○, M○○ 등은 2013. 11. 12. 시행자 평가 과정에서 위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의 구성원수 항목에 만점을, 컨소시엄 참여 회사 신용등급 항목에 만점을,공사 사업수익 배당비율 항목에 만점을 각 부여하였고, 그 결과 2013. 12. 3. F○○등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5) F○○ 등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공직자인 B○○, 마○○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 개발사업 일정 및 향후 계획,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수익성 분석, 예상분양가), 공모지침서 내용(사업자 평가항목, 배점 기준) 등을 사업자선정 공모 절차 개시 전에 F○○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어,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신속하게 공모절차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F○○ 등이 주축인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6)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해 F○○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2013. 12. 3.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고10) 그에 따라 F○○, G○○ 등은 2013. 12. 3. 부국증권 부사장 N○○과 ㈜호반건설 이사 O○○, 부장 P○○ 등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회사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한 후 2014. 8.경 분양을 완료하였고, ㈜호반건설은 2016. 12.경 1,137세대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그에 따라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8. 1.경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이익으로 총 41,895,852,724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 41,895,852,724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주주협약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분배한 결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F○○, G○○ 등은 특정금전신탁A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주협약에 따라 4,231,872,944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로 하여금 위례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 甲, 乙, 丙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주협약에 따라라 16,915,409,584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최근 기자는 2년전 경기도-경기연구원 생산 문서자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서'를 입수했다. 2021.09.21(사진=조주형 기자)

마.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A○○은 위 3.나.항 기재와 같이 2014. 6.경 B○○, D○○과 함께 E○○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주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E○○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일정 지분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2021. 2.경 E○○에게 현금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9.경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E○○ 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한 사실, 그 대가로 대장동 시행이익에 관하여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E○○에게 현금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였다. 한편 E○○는 그 무렵 대장동 개발비리 등과 관련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E○○를 회유하며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 2021. 9. 28. B○○에게 E○○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였던 B○○는 Y○○, F○○을 통해 당시 E○○가 사용하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21. 9. 29. 08:08경 B○○의 휴대전화 페이스타임(Facetime)을 통해 연락하여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G○○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수사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검찰 수사관이 B○○가 은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9, ○○○호(보정동, ○○○○타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고, 그 때 피고인 A○○은 B○○로부터 ‘형, 지금 압수수색을 나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였고, B○○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전날 자신과 B○○가 연락한 사실, B○○와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E○○의 변경된 연락처를 확인한 사실 등을 숨기고 위와 같은 유착관계가 검찰에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차 B○○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릴 것을 지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창밖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010-0000-0000, 아이폰12 pro max)를 던져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가. 뇌물공여

1) 2019. 9.경 3,000만 원 뇌물공여

A○○은 성남시청 재직 시절부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수시로 술과 식사 접대를 받아왔고, C○○이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이와 같은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A○○은 2019. 8.~9.경 무렵 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이 좀 있으면 달라. 5,000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줄 돈이 부족하자, 2019. 9.경 지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빌린 후 자신의 수중에 있던 1,000만 원과 함께 위와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까치마을 아파트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5층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20. 10.경 3,0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20. 9.경 공사에 재직할 당시 같이 근무하며 알게 된 Y○○과 함께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며 연말에 경기관광공사를 사직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퇴사 이후 A○○의 도움을 받아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인증 등을 받기 위해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9. 하순경 Y○○ 등을 만나 ‘A○○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 10.까지 3,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하였고, Y○○은 자금 추적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유흥주점 운영자의 지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위 유흥주점 운영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조성한 다음, 2020. 10. 초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경기도청에 있는 A○○의 사무실로 찾아가 A○○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B○○는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예산안 배정, 인사 및 피고인 B○○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임한 후 추진하려던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인 허가 등 편의제공 대가로 A○○에게 뇌물 6,00 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 B○○는 위 3.마.항 기재와 같이 2021. 9. 28.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E○○를 회유하려던 A○○으로부터 E○○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010-0 -0 , 아이폰12 pro max)를 이용하여 Y○○, F○○을 통해 E○○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그 다음 날인 2021. 9. 29. 08:08경 A○○과 휴대전화 페이스타임(Facetime)으로 통화하며 수사상황 등을 공유하던 중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 B○○가 은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9, ○○○호(보정동, ○○○○타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자 그 상황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 B○○와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E○○의 변경된 연락처를 확인한 사실 등을 숨기고, 위와 같은 유착관계가 검찰에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위 지시에 따라 A○○ 등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창밖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를 던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위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교사에 따라 타인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2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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