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사진=연합뉴스)
외교부.(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그 내용을 삭제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먼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이같은 주장의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알렸다.

양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 해결의 명분하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뿐"이라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며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임시각의(閣議,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개정결정된 외교 안보 관련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으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장비 조달 방침 등이 정리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이중에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NSS)는 10년만에 개정됐는데, '무력 행사 3요건'이 개정됐다. 개정된 전략서에 따르면 개정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을때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 등이다.

그런데 이때 3대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의 '국가방위전략'에 주변국 기술 분야에 '독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포착됐다.

일본은 국가방위전략을 통해 독도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한다"라고 기술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16일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이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외교부(장관 박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또한 이날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키워드
#외교부 #일본 #NSS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