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50만원으로 예상한 부담금...통보 금액은 무려 1억3569만원으로 16배에 달해
재건축 앞두고 시세차익 적은 조합원과 시세차익 큰 조합원 사이에서 갈등 불거져

재건축을 둘러싸고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사이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단지들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며 사업 중단까지 검토 중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의 모든 규제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하면서 한동안 재건축 시장에 수많은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 3주구의 경우 반포 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당초 조합이 내놓은 예상액의 16배까지 치솟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서초구에서 통보한 금액은 무려 1억3569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장 시공사를 선정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반포 3주구는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걱정에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규모 단지인 반포현대의 부담금이 1억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등 대단지의 환수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걱정에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국토 교통부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소재 사업시행인가 단계 재건축 단지 15곳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조합원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8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공포로 반포 3주구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을 앞둔 대치 쌍용2차나 잠실 주공5단지 등에서도 재건축 사업은 계속 미뤄지고 일부 지역에선 사업 중단까지 검토 중이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아파트가 완성되는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결정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합원당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총액을 통보하면 조합이 부담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소규모 단지에 1억원대 부담금이 나온 것을 보고 몇몇 조합원은 굳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담금은 입주 1년 내에 내야 하는 만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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