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과태료 11억5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또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ELS 신탁 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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