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로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때 도입된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제도로, 이달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컨테이너·시멘트 업종에도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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