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8일 오전 열릴 임시국무회의도 한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의결했다.정부는 이에따라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천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 결정으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9일만에 추가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제14조 업무개시 명령 ①항).' 또한 이 법은 업무개시 발동을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도 명시하고 있다(제12조 ②항).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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