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주장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야 합의 실패고 개헌은 사실상 이미 무산됐지만 개헌안 자체에 대한 국회의 평가를 받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국정철학을 녹인 것이 이번 개헌안인데, 국회가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철회하는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예비적 심사든 본안 심사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받아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26일 헌법 128조에 따라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개헌안은 규정된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당연히 국회는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당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장면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오로지 정치공학적 시각으로만 판단하다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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