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 이익을 저해"
페이스북 "인터넷 접속 품질 나빠졌다고 제제하는 것은 부당"
법원, 페이스북이 방통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제가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이 일부 받아 들여졌다.

20일 법조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기는 페이스북측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서버를 해외로 돌린 사실이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초기엔 미국의 캐시 서버(cache server)를 활용했으나 사용자가 폭주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에 캐시 서버를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캐시 서버를 운영했다. 캐시 서버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검색 시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도 망 사용료를 내고 캐시 서버를 운영하라”고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거절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 처리절차 개선과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에 페이스북측은 “인터넷 접속 경로 변경은 망 공급자 간 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며 KT 캐시 서버 역시 한국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도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고 나섰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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