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송법 외에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미디어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미디어연대는 성명에서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음모적 방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공영방송이 처한 노영방송(勞營放送) 체제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추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理事)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학회(6명) 직능단체(6명)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 법안대로 라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중심의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 법안을 반대해왔다.

권성동 의원은 "법안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민주당이 친야 성향의 무소속의원을 들어가게 해 통과를 강행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미디어연대 성명]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법률안 단독 처리,진영 편향성으로 언론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받아

민주당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국가에서 4부라고 하는 ‘언론’을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함으로써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理事)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학회(6명) 직능단체(6명)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을 거쳐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특별다수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음모적 방식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 공영방송이 처한 노영방송(勞營放送) 체제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민노총과 동조하고 있다.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민노총노조 출신 사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진영 일색이다.

추천 주체의 다양화는 친(親) 민노총 세력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교묘한 방식이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교묘하게 정하는 ‘방송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다르지 않다.

즉,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을 경우 방송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이 정당성이 결여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흑심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왜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가 대해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여당시절에는 잠재워두었던 방송 법안을 야당이 된 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복기(復棋)해 보면, 국회 입법과정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보아도 마땅할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governance)는 다양한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운영원리에 의해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구나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방송산업을 넘어 국가ㆍ시장ㆍ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 단계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가치와 이념의 균형성을 잃고 있어 언론의 공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꼼수는 국민에 대한 속임수다. 이는 우리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공영방송의 소중한 자산마저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을 언론에까지 시도하려는 ‘공방완장(공영방송 완전장악)’으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2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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