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및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 책임자였던 이 총경을 비롯해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 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에 경찰 인력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진단한 안전대책 보고를 무시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단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다. 송 경정도 참사 초기 사고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놓여 있다.

박 경무관의 혐의는 증거인멸교사다. 그는 참사 이후 용산서 및 다른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이 있기 전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단 혐의다. 박 경무관이 삭제하려 했던 정보보고서엔 핼러윈 축제 전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증거인멸교사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접수해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한 상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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