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 설전이 오갔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정부가 화물차 운수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야당이 전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이를 단독 상정하자 국힘의힘측에선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행 제도로도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가압류는 충분히 걸러진다"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부 극소수의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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