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강성 노동조합의 부당 파업 행위에 대해,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손해배상 신청권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과정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 표결로 이뤄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에서의 노란봉투법 상정 과정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에 의한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함에 따라 다수결로 진행됐는데,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관련 기사 : [명단공개] '노란봉투법' 앞세워 강성노조 편드는 野 56명 국회의원들은 누구?).

결국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것인가"라며 "이는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과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없이 야권 의원들만으로 법안 소위 상정이 가능한 상황.

한편, 국회 환노위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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