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 시민단체,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3일 오전 헌재 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 시민단체 소속 100여 명의 회원들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 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이처럼 많은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작년 2017년 6월 25일 병역거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최근에는 성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 남성들도 늘고 있다”며 “병역거부가 합법화되면 수없이 많은 병역 거부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을 지양하고 현행 법과 법관의 양심,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수는 ▲이른바 진보성향 재판관들의 결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뜻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성 기류로 분석된다.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김이수(민주통합당 추천), 유남석(문재인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 냈으며,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으로 손꼽힌다. 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진보성향이다. 이선애 재판관(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나 2010~2011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014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 재판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나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또 취임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소장은 취임 10일 뒤 열린 평의에서 재판관들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의 위헌결정 정족수는 6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도 주요 변수다. 청와대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면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3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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