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의사에 반해 민원을 자체 종결한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공무원이 민원을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이같은 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만큼 공무원의 행위가 범죄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2일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형법상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의 의사에 반해 해당 민원을 자체 종결하고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록을 입력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민원인의 집요한 추적끝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민원인 B씨는 민원 처리결과가 궁금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민원이 취하된 것을 발견하고 따져들었다.당시 공무원 A씨는 민원을 마음대로 취하한뒤 이를 항의하는 민원인 B씨의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민원인이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5월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돼 A씨를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최종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만일 A씨가 기소돼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에 따라 당연 퇴직 대상자가 된다.<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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