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거짓 진술에 기반한 의혹을 내놨다가 체면을 구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28일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일명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사실유포행위로 국정감사를 교란했다는 비판 또한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예상된다. 게다가 허위사실유포행위라는 범죄성 행태 또한 경찰수사를 자초한 셈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관한 수사가능성을 언급했다. 본부는 "현재 통화 내역과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이라면서 "추가 피의자 조사 및 자료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문제의 의혹 제보자 첼리스트 A씨, 그와 연루된 남성 제보자 B씨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채 수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지난 10월24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초로제기한 의혹이다. 이 의혹의 내용은, 지난 7월19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특정로펌의 법조인 30여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이같은 내용의 의혹은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렸는데, 이 의혹 제보자는 첼리스트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허위사실유포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김의겸 의원에게 쏟아졌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도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는, 다소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입장문을 내놓기에 이른다.
한편, '허위사실유포행위'는 형법·공직선거법·전기통신기본법 등 여러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다.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선고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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