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남욱 씨가 그 지분의 목적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였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남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몫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라고 묻자, 남씨는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답했다.

총유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공유는 각 소유권자가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반면 총유는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총유 개념이라면 단체에 (지분을 소유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나"라고 물었고, 남씨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묻자, 남씨는 "구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했고, 김씨는 돌려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것도 포함되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남씨는 2015년 2월 김만배 씨의 요구로 민간업자 지분 중 자신의 몫이 줄어든 경위도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네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재명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지분을 줄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지만, 자신이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어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남씨에게 "2014년 6월 이재명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전달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에서 빠지라는 말에 반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남씨는 "제가 수사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대표 측에 건넨) 선거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며 "그래서 반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남씨는 정영학 씨와의 대화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4천억원 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선 "김씨가 한 말을 제가 전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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