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8일 '재산축소 의혹' 및 'KT 취업청탁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해 김 수석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8일 '재산축소 의혹' 및 'KT 취업청탁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해 김 수석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8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6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수석이 배우자 소유 건물의 가격을 15억 가량 축소해 158억6785만원이라 신고하는 한편 보유 증권 역시 1억원 가량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 달 29일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배우자 재산 가운데 서울 논현 동 연립주택 가격을 공시가격 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10억888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 수석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경찰서로 이첩된 이후, 지난 5일엔 김 수석이 소환조사 되는 등 수사가 이어져 왔다.

불송치 결정 근거에 대해 분당서는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에도 동일한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한 점,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동산 가액 산정에 대해 소명 요구나 지적이 나온 바 없단 점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 수석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20일 'KT 취업청탁 의혹' 관련해 김 수석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의 발언 이후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고, 2012년 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는 의견을 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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