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행정처분 내린 국토부...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

연합뉴스 제공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 거짓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3년 넘게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재판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과거 유사사례에서 검찰의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아, 일각에선 최근 조씨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부의 '조씨 일가 마녀사냥'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작년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의 행정처분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미룬 것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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